다시간-다그룹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시간에 대한 효과 분석
A Study of Work Hour Effects of the ‘Weekly 52 Work Hour Limit’ Law by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Multiple Periods and Multip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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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2018년 7월부터 사업체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간-다그룹 이중차분 모형으로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1.3시간 정도 감축시킨 반면, 정규근로시간은 주당 1.1~1.5시간 정도 증가시키면서 전체 근로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제도의 주된 정책대상인 장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2.4~3.7시간 정도 감축시킨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근로의 해소라는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협효과와 집중 감시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효과들도 관측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se a Difference-in-Differences technique in the presence of multiple periods and multiple groups to examine the work hour effect of the so-called ‘Weekly 52 Work Hour Limit’ law, which was applied sequentially to different groups of firms based on the size and the occupation of the firm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law caused an 1.3 hour decrease in overtime hour per week and a 1.1~1.5 hour increase in regular work hour, with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total hours of work. Importantly, the law appears to significantly reduce both the overtime hours and the total hours of work for long-time workers who have worked more than 52 hours a week, achieving the primary goal of releasing workers form long working hours. Interestingly, additional effects, such as threat effect and intensive monitoring effect, were also observed in the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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