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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처분과 절도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

Disposal of Motor Vehicle under Title Trust and Establishment of Larceny and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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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명의신탁된 자동차를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절도죄를 인정할 것인지 횡령죄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되며,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신탁된 자동차가 본인의 소유라고 말한 경우 기망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탁된 자동차를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거나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전제로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기죄의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명의신탁과 2자간 부동산명의신탁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가 다르지 않다면 타인소유․자기점유를 전제로 자동차명의신탁의 경우에도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기망의 내용이나 정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망자체, 즉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re is an issue whether larceny or embezzlement would be established when a motor vehicle under title trust has been disposed of. Another issue is that whether fraud by deception would be established, if a title trustee would say to the other party that the motor vehicle under title trust is owned by the title truste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en a title trustee would dispose of a motor vehicle under title trust, larceny is established with the premise that the title truster has the ownership between the parties. Fraud is not established because there was no deception and there was no duty to notify under good faith principle. However, if the legal principle on the ownership of motor vehicle under title trust and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under title trust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embezzlement can be established on motor vehicle under title trust on the premise of other person ownership and self-possession. Regarding the reason for the non-establishment of fraud, the content or extent of deception is not an issue while it would be clear to judge that deception is not established because a content different from objective fact was not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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