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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에 관한 연구 - 부가이득공동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trimonial Property System - Focusing introduced of Zugewinngemeinsch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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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제도와 법정부부재산제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점도 있지만,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그 결과 법정재산제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그 특유재산은 각자 부부가 사용․수익․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의 일방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소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산취득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는 있지만, 명의가 없는 일방배우자의 보호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부(夫)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 부(夫)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일방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명의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가 없는 타방배우자는 주거권과 혼인종료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어 재산분할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의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법정재산제인 부가이득공동제의 도입과 동시에 부동산등기제도의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혼인재산 중의 이익을 반으로 균분하는 제도의 도입을 함으로써 혼인재산분할의 평등과 재산처분제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ur civil law provides matrimonial property contract and separate property system dualistically. Matrimonial property contract is hardly utilized now in Korea, because it is discomfortable due to its strict requisite, and more importantly, it does not fit in Korean sentiment. Accordingly the percentage of separate property system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matrimonial property contract. To look into what is the problem, under the civil law,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let each of the party own the property that has been owned before marriage and that is acquired during marriage in the name of each one. Also husband and wife manage and dispose each one's special property individually. Therefore, even though the property is acquired cooperatively during marriage, if it is in one party's name, it is assumed to be his or her own special property. Then the assumption is not reversed unless the fact that nominal person had no contribution to the property is verified. And should be limited to the disposal of assets. In his own person to freely dispose of the property without the person because your spouse is likely to be harmed. To do this, I think Germany should be introduced. That is the basis of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divorce half the profit if a system requires the introduction. Division of property such legislation must be based on equality and disposal can be found on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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