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 - 프랑스 부부재산제와 청산을 중심으로 -
The Marital Property System and Division of Property - Focusing on French Civil Code an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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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혼인은 배우자들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혼인한 부부의 재산의 귀속, 관리 및 처분은 혼인 전 두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혼인공동체의 일체성과 개인의 독립성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혼인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혼인의 해소 후 혼인 중 이룩한 재산과 부채는 배우자 간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율의 총체인 부부재산제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부부재산약정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법문에서 부부재산 약정이라는 형식적 틀만 제공하고 있는 점,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제에 대하여만 규율할 뿐 만약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실제로 상당수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데, 민법이 약정재산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혼인 중에 그 내용은 변경할 수 있고, 법정부부재산제이든 약정부부재산제이든 재산제의 해소를 위한 선취, 상환 그리고 분할을 규율하는 민법규정이 방대하고 매우 세밀하며 철저하다. 나아가 부부재산제의 해소는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망, 별거 나아가 혼인 중이라도 법원에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의 개정에 있어 프랑스 부부재산제에 관한 본고가 참고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Le mariage a un impact énorme sur la situation patrimoniale des époux. En effet, l'attribution, la gestion et la disposition des biens d'un couple marié sont différentes de la situation économique des deux époux avant le mariage. Code civil coréen stipule que le régime matrimonial légal est adopté lorsqu'il n'y a pas de contrat de mariage mais dans la pratique, contrat de mariage est rarement utilisé. Cependant, le partage des biens pendant le mariage ou le divorce n'est pas logique et cohérent, et il n'y a pas de réglementation légale spécifique réglementant le partage des biens. Il y a un gros problème à être régulé. Cependant, en France, un nombre important de couples concluent des contrats matrimoniaux avant le mariage. Le droit civil règle le contenu spécifique du régime des biens contractuels, et le contenu est modifié pendant le mariage. Les dispositions de droit civil régissant la préemption, le rachat et le partage sont vastes, très détaillé et complet. De plus, la résolution du régime matrimonial est très raisonnable car il est possible de déposer une demande de séparation de biens au tribunal même lors du décès du conjoint, de la séparation ou même du mariage. On s'attend à ce qu'en introduisant les règles détaillées du régime matrimonial en France, cela donne une implication à la révision de notre Code civil coré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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