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의 양친 자격을 부인하는 친양자제도의 위헌 여부
Unconstitutionality of the Full Adoption System that Denies Qualification as an Adoptive Parent of a Singl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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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신자의 양친 자격을 부인하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양자에게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자의 복리를 보다 확실하게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될 수 없고, 독신자에게 그 안정성 면에서 친양자 입양에 비견될 수 없는 일반입양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그 실체가 모호한 반면 이로 인하여 독신자는 물론 친양자가 되고자 하는 자녀의 가족형성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대상결정의 법정의견에 반대하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률상 부부에게 요구되는 혼인계속기간은 폐지하되, 법률상 부부든 독신자이든 원칙적으로 6개월의 시험양육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부 중 일방이 소재불명이거나 입양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타방 단독으로 입양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판례는 미성년입양이 허가형 양자제도로 정비된 이상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지만, 미성년입양을 친양자입양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혈연의식이 강고한 우리나라에서 자칫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Clause 1-1 of Article 908-2 of Korean Civil Act, a single person is not qualified to be a parent of adopted children. It is to let adopted children grow in good rearing environment and to guarantee their welfare more firmly. In this sense, its enactment might be regarded as legitimate. But as it limits the full adoption right of a single person in all cases, it is against the appropriacy of the means and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Moreover, it does not mee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that it essentially restricts a single person as well as children to have the freedom of full adoption and to form their families. In conclusion, I stands oppos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pinion that regarded the foregoing provision as constitutional, and maintains that the civil law should be revised to let a single person do full adoption. In addition, the duration of marriage imposed on legal couples should be abolished and in principle it is advisable to make both legal couples and a single person go through a six-month period of pre-adoption. In case a mate of a couple is missing or cannot indicate his or her intention of adopting, the other mate should be qualified to apply for adoption alone. Meanwhile, as the sanctionable adoption system is established by civil code reformation,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accepted the legal force of adoption caused by the false birth registration should be abolished. But the unification of minor adoption and full adoption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is likely to depress intranational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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