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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Waiver of Par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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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동의하는 친부모는 입양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문제는 입양동의서에는 입양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친권포기의 의사가 표시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친권포기제도가 도입되었고, 자녀를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시키고자 하는 친부모는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친권포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가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이 권리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또한 비록 내용적으로 헌법에 합치하는 제도일지라도 전혀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모법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제도가 시행규칙에서 비로소 허용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부모로서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녀의 유기를 합법화하면서도 마치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알려진 입양의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인 것처럼 포장되어 버린 친권포기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doption Act Covering Special Cases (AACSC), biological parents should sign a legally established adoption consent form. Problem is that waiver of parental rights as well as parental consent for adoption are included in this form. As a result, the waiver of parental rights that the Civil Act does not allow, was introduced, and biological parents who want to have their child adopted according to the AACSC have an obligation to waiver parental rights. Such waiver of parent rights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amily life and the constitutional duty of the state that it should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of people against infringement of the third parties. In addition, although the waiver of parental rights could be substantially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t is formal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has no legal ground or, even if any of the grounds, enforcement regulation allows a new institution that can not be predicted in its mother law (AACSC).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waiver of parental rights that is able to avoid the minimum liability of parents and legitimize the abandonment of child, yet is glorified as an inevitable means in order to promote the adoption, known a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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