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에 대한 법적 논의
Legal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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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공격 및방어수단으로 경쟁기업에 이용할 수 도 있으며, 또한 자본적 활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이라 가능한 부분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모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요소는 구별에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상 정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사업화 관련 법률에서 유기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혼란과 의문을 가중할 뿐이며, 이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구별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긴밀한 유기성 및 경계성을 고민하고자 하며, 이러한 부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트렌드에 대응하는 법제의 실무적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lready been classified as an important asset worldwide.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It can be used by competitors as a means of attack and defense by companies, and can also be used for capital use. It is possible because it has the legally granted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th technic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major assets of their value. However, these two factors have ambiguity in the distinction and represent this problem in legal definitions, which only adds confusion and doubt to the lack of support for organic and clear legislation in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clear legal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lose organic and vigilance of related legislation, which would be a practical aspect of legislation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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