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과 주주평등의 원칙
Class Share and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1년 개정전 상법은 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수종의 주식과 상환주식이나 전환주식 등의 특수한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주식제도는 기업의 자금조달의 유연성이나 경영권 방어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식의 유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들은 주식제도에 있어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자본조달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11년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 제344조의2),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 제344조의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 제345조),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 제34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제36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주주는 출자의 액 즉 소유 주식의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이를 「자본다수결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입장에서 표현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이 이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제34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 종류주식들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차별이 허용되지만, 동종의 종류주식 내부 사이에서는 여전히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종류주식 제도는 주식의 종류에 따른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주식의 종류에 따른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주주간의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주식평등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정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각종 주식의 특성과 다른 종류주식과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정해야 할 것이며, 종류주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의적인 차별 취급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종류주식을 입법에 의하여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양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입법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실행 및 집행에 있어서는 다시금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다양한 종류주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Abstract
Paragraph 1 of Article 369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provide “Every shareholder shall have one vote for each share.” That has declared the principles of shareholder equality indirectly. At the time of such as Dividends claims, voting rights, subscription rights, and distribution of surplus assets,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provide the shareholder has the right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Article 464, Paragraph 1 of Article 369, Article 418, Article 538). These have an assumption on shareholder equality principle. It has been approved by the conventional theory and precedents, “Paragraph 1 Commercial Code Article 369 is to clearly defin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has introduced new various plans. So, we have to be considere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irection and the contents are changed in conjunction with the shareholders equality principles. In particular, how to consider whether to promote the interests coordination among shareholders in the different class shares.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has the mandatory law nature as a basic principle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becomes the criteria to interpret the law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t the same time it is a principle of the applicable law with respect to all matters that the Commercial Code is not recognized in the clear.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n the class shares system, it also functions to constrain an autonom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Unrelated arbitrary discrimination of characteristics of class shares, it's reasonable to be interpreted 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Discriminatory provision that unduly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under the class share pla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illegal invalid. In Korea in order to be able to issue various types of shares, such as Golden Share or poison pill, first, we must revise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order to legislate the various types of class shares as an exception of shareholder equality principles, at least it must be consider the appropriateness and reasonableness of the means and legitimacy of the purpose.
참고문헌 (70)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4), 삼영사
- 김건식, "회사법" (2015), 박영사
- 김건식, "회사법" (2015), 박영사
- 김두진, "회사법강의" (2015), 동방문화사
- 김성탁, "회사법입문(제5판, 단독)" (2015), 法文社
- 김순석, "주식회사법대계 Ⅰ" (2013), 법문사
- 김은기, "신회사법이론과 실무" (2015), 영화조세통함
- 김정호, "회사법" (2015), 법문사
- 김홍기, "상법강의" (2015), 박영사
- 법무부, "상법(회사편) 해설자료", ~ (2008)
- 법무부, "상법(회사편)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06-106호, ~ (2006)
- 손주찬, "상법(상)" (2003), 박영사
- 손주찬, "상법(상)" (2004), 박영사
- 손주찬,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 손진화, "상법강의" (2012), 신조사
- 이범찬, "상법(상)" (2009), 삼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5), 박영사
- 이철송, "2011 개정상법 축조해설" (2011), 박영사
- 정경영, "상법학강의" (2009), 박영사
- 정동윤, "상법(상)" (2003),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5), 박영사
- 정찬형, "회사법강의(제3판)" (2003), 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 홍복기, "주식회사법(판례와 이론)" (2010), 박영사
- 강영기, "기업매수방어책과 주주평등의 원칙", 경영법률, 21(4), pp.115~146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권재열, "포이즌 필의 導入에 관한 硏究", 중앙법학, 9(1), pp.293~312 (2007), 중앙법학회
- 권종호,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도입을위한 상법개정 공청회 자료집" (2009), 법무부
- 김순석,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자금조달의 유연성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상사법연구, 27(2), pp.9~50 (2008), 한국상사법학회
-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8(3), pp.131~173 (2009), 한국상사법학회
- 김재범, "주주평등의 원칙을 개관함", 안암법학, (4) (1996), 안암법학회
- 김지환, "종류주주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2(2), pp.79~114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태진,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22(3), pp.9~52 (2008), 한국기업법학회
- 김택주, "상법 개정안상 포이즌 필의 검토", 상사법연구, 29(2), pp.29~78 (2010), 한국상사법학회
- 김효신, "종류주식 다양화의 법적문제", 법학연구, 51(1), pp.165~191 (2010), 법학연구소
- 朴世和, "지배주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충실의무와 무한책임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1997
- 박철영,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위한 법적 연구", 박사, 상사법, pp.2005
- 박철영, "종류주식의 확대와 주주간 이해조정", 상사법연구, 24(2) (2005), 한국상사법학회
- 손영화, "상장회사 재정질서 특례규정의 입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21(3), pp.9~46 (2007), 한국기업법학회
- 송옥렬, "포이즌필의 導入에 따른 法政策的 爭點", 상사법연구, 27(2), pp.79~122 (2008), 한국상사법학회
- 송종준, "방어적 주식제도의 국제적 입법동향과 도입 과제 - 2006년 회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17(2), pp.91~128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 양만식, "적대적 M&A 방어대책으로서 주식인수형 권리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해", 기업법연구, 29(1), pp.39~78 (2015), 한국기업법학회
-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1(4), pp.93~135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 윤영신, "회사법상 주식다양화의 한계 및 입법에 의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민사판례연구, (27), pp.828~867 (2005), 민사판례연구회
- 이병규, "주주평등원칙의 적용과 입법화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상사법전공, pp.2013
- 鄭勝旭, "株式會社 支配株主의 法的 責任에 관한 硏究 : 사실상이사의 법리를 중심으로", 박사, 상법, pp.1998
- 정혜련, "차등의결권에 관한 소고 - 각국의 입법, 태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9(1), pp.79~115 (2015), 한국기업법학회
- 정쾌영, "株主平等의 原則에 대한 再考", 상사판례연구, 23(4), pp.135~162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加知三幸, "進化した株式”をどう使う?~会社法を活用した事業承継対策~前編", the Heartful OAG, ~ (2008)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08), 有斐閣
- 高橋英治, "ドイツにおける株主平等原則", 民商法雑誌, 138(2) (2008)
- 南保勝美, "新會社法における株主平等原則の意義と機能", 法律論叢, 79(2․3) (2007)
- 大隅健一郎, "会社法論上巻" (1991), 有斐閣
- 落合誠一, "会社法演習Ⅰ" (1983), 有斐閣
- 弥永眞生, "新會社法實務相談" (2006), 商事法務
- 山口幸五郎, "EC会社法指令" (1984), 同文館出版
- 神田秀樹, "會社法" (2008), 弘文堂
- 野村修也, "新會社法の意義と問題點-株式の多樣化とその制約原理", 商事法務, (1775) (2006)
- 葉玉匡美, "議決權制限株式を利用した買收防衛策", 商事法務, (1743) (2005)
- 奥平旋, "黃金株と民営化企業のガバナンス-民営化後の政府関与のあり方-", 早稲田 法学会誌, 59(2) (2009)
- 前田庸, "會社法入門" (2008), 有斐閣
- 早川勝, "株式公開買付に関するEU第13指令における企業買収対抗措置について", ワー ルド․ワイド․ビジネス․レビュー, 7(1) (2005), 同志社大学ワールドワイド ビジネス研究センター
- Colleen A. Dunlavy, "Social Conceptions of the Corporation: Insights from the History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63 (2006)
- Dirk A. Verse, "Der Gleichbehandlungsgrudsatz im Recht der Kapitalgeschellschaften" (2006)
- Frank H. Easterbrook,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1991)
- Grant M. Hayden, "One Share, One Vote and The False Promise of Shareholder Homogeneity", Cardozo Law Review, 30(2) (2008)
- Krause, "Das deutsche Übernahmegesetz vor dem Hintergrund der EU-Richtlinie", ZGR (2002)
- Michael Hoffmann-Becking, "Münche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s, Band 4 Aktiengesellschaft" (2007)
- Scholz A., "Kapitalerhaltung durch Solvenztests Eine ökonomische und experimentelle Analyse" (2008), Wiesbaden
- Shaun Martin, "Encumbered Shares",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2005 (2005)
- Stephen M. Bainbridge, "The Short Life and Resurrection of SEC Rule 19c-4, WASH", University Law Quartely, 69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