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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사자’

‘Party’ in Article 68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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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은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당해 사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이 개시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당사자’ 의미는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당사자’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밝히지 않고, 개별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입법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당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 가사소송의 공동소송참가인, 행정소송의 피고, 행정소송의피고 보조참가인인 행정청, 당해 사건 선정자 등도 위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엄밀한 의미의 ‘당사자’는 협의의 당사자, 즉 당해 사건 재판의 원고와 피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사자를 그렇게 좁게 이해할 것만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 기각결정의효력을 받거나 원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해 사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소송관계인이라면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같이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선정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뒤 승계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았지만, 변론종결 뒤 승계인은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essence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icle 68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upon request. However, unlike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initiated by the “petition” of the party to the underlying case, and therefore one who can petiti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important. Article 68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llows “Party” to petiti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hen the Party’s request to a preliminary question for the Constitutional review is denied, hence the meaning of “Party” is importa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revealed the meaning of “Party” in general and has decided whether the Complainant is party or not by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rom individual cases. “Party” in the strict sense refers only to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the underlying cases. But the “Party” in the above clause should not be interpreted so narrowl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intervenor(civil procedure), co-litigant(family litigation), administrative agency(defendant and intervenor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selector in the underlying case are considered as “Party”. A person who can receive a decision to deny by a preliminary question or a person who can receive or invoke the effect of a decision to deny and receive the effect of a judgement in the underlying cas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Party” who can be complainant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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