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 개정방안
An Effective Solutions for crime on civil servants’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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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일신하고 민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 제122조~제135조)를 규정하였으나 1995년 제3차 일부개정에 의한 벌금형의 도입, 벌금액의 조정 및 표제변경 등 이외에는 변함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는 학계 및 법조계에서의 다양한 논의(해석론적․입법론적 측면)가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정부당국의 입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1992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의 형법개정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에 특히 형사특별법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형법전으로의 편입과 관련한 개정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쟁점인 ①직무유기죄 규정의 재구성 여부, ②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의 재구성 여부, ③공무원의 책임가중규정의 재구성 여부, ④사법권의 진정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왜곡죄 규정의 도입여부, ⑤불법체포등치사상죄 및 진술강요목적의 가혹행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 ⑥뇌물죄의 법정형상향조정 및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처벌의 확대 ⑦징역형 및 금고형의 단일화, 자격정지 병과규정의 삭제여부 등을 1992년 및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과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Legislated in 1953 with the base of totalitarianism and civil rights in defined crime on civil servants’ duty(§ 122~§ 135), criminal law has not been changed without adjustment and alternation of amount of fine. Since there has been a diverse discussion(interpretation and theory of legislation) of academic world and legal circles on crime on civil servants’ duty, government’s discussion on it could not happen since 1992. Lately,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striving for revising the Criminal Law with the incorpor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to Criminal Law. So,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that ①Abandonment of Duties reconstitutes or not, ②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constitutes or not, ③Aggravation of civil servant’s duty reconstitutes or not, ④introduction of distorting law for re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reconstitutes or not, ⑤Death or Injury caused by Unlawful Arrest and Cruel Act for forced statement, ⑥increasing of statutory punishment on Acceptance of Bribe and expansion of punishment except civil servant’s reconstitutes or not, ⑦Suspension of qualifications imposes together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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