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親子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Review of Major Parents and Children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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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의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피노의 친자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서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함에도 서울가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 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국내사건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5. 7. 21. 선고 2014드단310144 판결은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혈연설을 취함으로써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망인과 피고 간에 혈연관계는 없지만 사회적 친자관계는 일응 존재하였으므로, 사회적 친자관계설에 따라 피고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은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 제47조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법정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입법론으로서는 사회적 친자관계설에 따르되 ‘가정법원의 확인’에 의하여 子에 대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은 사후포태자의 인지청구를 긍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인지청구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亡父의 생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판결이 단지 亡父와 사후포태자 간에 혈연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인지청구를 긍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생전에 亡父가 사후포태자의 父가 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으므로 이 판결이 인지청구를 긍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은 제864조, 제865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사망을 안 날’이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망을 안 날’이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Abstract
The year 2015 saw many parents and children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whi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A ruling on the paternity of a Kopino: the related issues were dealt with as a domestic case. ② A ruling on the range of paternity presumption: the blood relationship was explicitly applied to the range. ③ A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stipulation ‘the one born within 300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a marital relationship’ in Clause 2 of Article 844 of the Civil Cod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stipulation a constitutional discordance. ④ A ruling on the son born through posthumous conception: a claim for affiliation was applied to the ruling. ⑤ A ruling on the calculation of the litigation period based on Article 864 and Clause 2 of Article 865 of the Civil Code (the day of coming to know the death): the death should be restricted to an objective fact, and there is no need to know the filiation of the dead. This article reviews the major parents and children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in 2015, as selected by this author's subjective judgment. The article concludes by assessing decisions ④ as reasonable, but not ①, ②, ③ or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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