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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for the Legislativ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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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중 하나로 도입되어 몇 동안 운영해왔다. 이와 같이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온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전국의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약10개 학교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폭력가해학생선도, 폭력피해학생보호 등의 청소년보호․선도업무를 담당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폭력서클에 속한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도 범죄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동 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위원회 등에 참석하고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몇 년 동안 운영되어온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운영의 법적 근거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미비라는 입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인력부족․학생상담전문성부족, 교사․민간기관 등과의 협력부족, 부실한 관리감독문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아동․학생의 인격형성시기인 청소년시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서 청소년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록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학교전담경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아동․학생의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 「헌법」의 규범력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 없는 헌법국가를 실현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입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헌법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예방의 의미와 학교경찰관전담관제도 운영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학교경찰관전담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대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소년․아동․학생의 존엄성․인격성장권․자유권․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chool violence is a emerging as a major issue lately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chool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2 students to help students before school violence happens. This system has been managed more than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2012. Like this, 「School Police System Act」 as school violence monitors, preventive educator for crime, student counsellor detector of school gangs and ensure victim protection of school. But officer police system has many problems to be overcome with inadequacy of legislation, the lack in the number of persons, lack of expertise, lack of co-ordination with school teacher, lack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current running school police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protect student from of school violence because adolescence is a critical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bove all victims of school violence are having a hard time and school violence should be stoped. To prevent victims of school violence, school pol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rationally to protect students form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herefore current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prevent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o protect the dignity of students and fundamental rights of youth such as civil liberties, property rights and so on which are constitution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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