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있어서 위험부담과 위험이전
Gefahrtragung und Gefahrübergang im K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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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채무의 견련성’은 성립⋅이행⋅존속의 세 가지 면으로 나타나며 그 중 존속과 관련해서는 위험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수 없게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역시 소멸하게된다. 그 결과 채무자가 과실 없이 자신이 가진 목적물을 잃은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Gefahrtragung)의 문제이다.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568조 제1항)을 매도인이 위반한 경우, 약정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수인의 반대급부의무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가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매매에서의 위험부담은 매도인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성립 후에 이행될 수 없게 된 후발적 불능과 채무의 이행이 모두 종료되지 않은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미 이행한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않는다. 그리고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은 위험이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매에서의 위험부담은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매도인이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 민법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대가위험을 부담시킨 것인데, 이것은 매매물건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험이전과 관련해서도 매매물건이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물건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매매에서 논하고 있는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매매목적물이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쪽의 지배영역(Herrschaftbereich)에서 멸실 내지 손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되고, 물건이 매수인의 지배영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에게 위험이 이전한다고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Es ist fraglich, welche rechtlichen Folgen sich aus der Verletzung der Verkäuferpflichten für die Gegenleistungspflicht des Käufers zur Zahlung des Kaufpreises ergeben. Dem Käufer steht die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Vertrages zu. Danach kann er die Kaufpreizahlung verweigern, bis der Verkäufer seine Verpflichtungen zur Übereignung und Übergabe der Kaufsache erfüllt. § 356 greift allerdings nur ein, wenn die Leistungspflicht des Verkäufers noch fortbesteht, nicht dagegen, wenn sie ausgeschlossen ist. Außerdem kommt sie dem Käufer nur dann zugute, wenn er den Kaufpreis noch nicht gezahlt hat. Andernfalls muss er vom Vertrag zurücktreten, um den gezahlten Kaufpreis zurückfordern zu können. Falls der Verkäufer wegen Unmöglichkeit, groben Missverhältnisses zwischen Aufwand und Leistungsinteresses des Käufers oder wegen Unzumutbarkeit von seiner Leistungspflicht frei wird, entfällt sein Anspruch auf die Kaufpreiszahlung. Allerdings bleibt dei Käufer zur Kaufpreiszahlung verpflichtet, wenn er für den zur Unmöglichkeit führenden Umstand allein oder weit überwiegend verantwortlich ist. Schließlich muss der Käufer den Kaufpreis auch dan zahlen, wenn die Übereignungspflicht des Verkäufers wegen zufälligen Untergangs der Kaufsache ausgeschlossen ist und dieser Untergang erst nach dem Zeitpunkt eingetreten ist, in dem die sog. Preisgefahr o. Gegenleistungsgefahr schon auf den Käufer übergegangen war. Beim Kauf geht die Preisgefahr nicht erst im Zeitpunkt der vollständigen Vertragserfüllung, sondern u.U. schon früher auf den Käufer ü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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