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Legislativ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inciple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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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치권의 고유한 특징 중 유치권 제도의 폐해와 관련된 주범은 민사집행법 상의 인수주의 규정으로 인해 유치권에 사실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이를 의식하여 현행법의 해석론을 통해 유치권의 인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고, 그 필요에 상응하여 개발된 판례 이론이 유치권의 대항력 법리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판례가 전개하는 대항력 법리는 해석론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결국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권제도의 원칙적 폐지 및 저당권제도로의 전환, 인수주의의 폐지를 골자로 하였던유치권 관련 개정안은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으나 유치권제도에있어 인수주의 폐지라는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유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저당권으로 대체함으로써 유치권제도가 추구해온 공평의 원칙을 현저히 훼손하였기에 위 개정안은 현행 유치권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선책이었다고 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전개한 대항력 법리와 최근 폐기된 유치권 관련 개정안을 실마리로 향후 유치권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고찰해보려고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입법방향은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치권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유치권제도가 추구하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치권에 우선변제권 부여하되 매각과정에서 모두 소멸하도록 하고, 둘째, 유치권 자체를등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미완성⋅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유치권 등기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표시등기부제도를 도입하고, 넷째, 유치권의 공시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점유 또한 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roblematic issue deriving from the current system of the Right of Retention has been the Principle of Take Over in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actually had approved the most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to the Retention Right. Being aware of this issue, the Supreme Court has endeavored to restrict the Principle of Take Over by the active interpretations of the existing laws (e. g., the 320th article of the Civil Act and the 91th article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legal principles restricting counterforce of the Right of Retention have been developed as a precedent theory necessitated by this problematic issue.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gal principles restricting counterforce of the Right of Retention cannot entirely settle the issue and that legislation is a more appropriate approach to the problematic issue of the current Right of Retention in force. The Bill of the Civil Act Amendment which abrogate the Right of Retention in principle and transforms it to the system of a hypothec, has discarded as the term of 19th National Assembly ended. However, this aborted Bill gives a significant suggestion to the direction of forthcoming legislation, on the way of attempting to abrogate the Principle of Take Over in the Right of Retention. Nontheless, this Amendment Bill was not the best possible legislation to settle the problematic issue inherent in the Right of Retention in force. By replacing the Right of Retention with a hypothec, it impairs the Principle of Fairness that the Right of Retention has pursued. This paper suggests a fresh direction for a new Amendment of the Right of Retention by evaluating the pros and cons of both the Principle of Opposing power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 recently aborted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It argues for a legislation that does not abrogate but supplements the current Right of Retention. The specific supplementations are as follows: 1. Bestow the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to the lien but let it be extinguished by sale. 2. Allowing the lien to be registered on the register book. 3. Introducing the indication registration system so the lien can be registered on unregistered immovables and thereby make them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4. Acknowledging the possession of the immovables as a way of making public the Right of Retention so there may not be a discontinuation in the public notice of th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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