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포장폐기물 관리제도
Packaging Waste Management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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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큰 틀 속에서 폐기물 법제 및 자원유효이용촉진법 등과관련하여 포장용기 폐기물 관리제도가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서는 포장폐기물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처리를, 소비자는 포장용기 폐기물을 분별 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분별 수집, 정리하며, 사업자에게는분별 수집된 포장용기 폐기물의 재상품화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하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모범적인 분리 배출 및 배출억제가 시행되어서 양질의 분별 포장용기 폐기물은 고도의 재활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동 법의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해서, 자치단체가 분별수집을 행하여 법률의 실현을 의도한 경우에만 사업자의 재상품화 의무가 발생되고, 재활용비용의 7할 내지 8할을 차지하는 수집 및 수송비용을 지자체의 부담에 맡기고 있으며, 또한 업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재상품화 의무를 국가가 정하도록 하여, 사업자에 대한 유도기능이 약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용기포장 재활용법이 채용하고 있는 확대 생산자책임은, 재상품화의 책임을 최종 소비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에게 옮겨서 재활용에 요구되는 비용을 상품의 가격에 내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삭감하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포장용기 폐기물의 감량화, 재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동 법의 시행과정에서 재상품화 의무에 따른 부담의 공평성 문제들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상의 적절분담, 공평분담 등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외에도 환경부하의 저감, 자원의 유효이용, 사회적 비용의 절감, 확대 생산자책임의 강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포장폐기물 관리제도는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을 두고,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법제의 기본 틀과 관련하여 자원순환규정과 폐기물 관리규정을 포괄하는 단일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여 폐기물 정책의 통일성과일원적인 집행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포장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필요가 있다. 아울러 포장폐기물은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포장의 시행 및 포장폐기물발생 등 포장의 단계별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포장 및 포장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률의 제정도 고려할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ackaging waste management system in Japan is centered on the Container and Packaging Recycling Law in relation to the waste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undamental Law on Resource Circulation.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n the Container and Packaging Recycling Law is, by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y for re-merchandising from the end consumer or the municipality to the business operator so as to internalize the cost required for recycling to the price of the product and give the business operator the incentive to reduce the cost, thereby promoting the reduction and recycling of packaging wast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Law,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on the cost sharing in terms of the fairness of the burden due to the obligations of re-commodifi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appropriation sharing and equitable sharing under the Fundamental Law on Resource Circulation. In addition, they seek ways of decreasing environmental load, effective use of resources, reduction of social costs, and strengthening of 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ackaging waste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consumer’s life, and the material of the packaging is relatively simple, thus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manage the entire packaging process, including use of packaging materials, implementation of packaging, and generation of packaging wast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such packaging wast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actment of legislation for the separate management of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s, as in the case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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