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직업금지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Restriction on Employment as a Criminal Sanction to Criminal Offenses of 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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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인은 독점적 면허⋅자격을 부여받아 환자의 생명⋅신체를 다루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인의 직무수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의료법, 의료관련법 위반 이외에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죄),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죄), 제269조(낙태죄),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죄), 제317조 제1 항(업무상비밀누설죄), 제347조(사기죄: 허위진료비 청구에 한함)의 경우에만 면허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은 일반 형사범죄(절도, 강도, 횡령, 배임, 강간, 업무상과실 치사상, 살인 등)나 형사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에 별다른 규제가 없어 의료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체를 유기하거나 심지어 살인죄를 범하더라도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전문직과 관련된 등록이나 면허⋅자격이취소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는 형사제재로서 ‘직업금지(Berufsverbot)’로 이해될 수 있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직업금지로서 취업제한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금지를 일정부분 도입한 것으로, 실제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른 전문 직업인은 형사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되는데 유독 의료인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고 의사면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의료인 형사범죄에 대한 현행 법적 규제의 문제점, 독일과 미국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에 대한 자격 규제의 내용과 시사점, 의료인 형사범죄에대한 형사제재로서 직업금지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인,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새로운 보안처분으로서 독일과 유사한 직업금지제도를 형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Abstract
Medical personnel are granted exclusive licenses and qualifications to treat patients’ lives and bodies. A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al ethics are required for medical personnel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edical practices in which patients have no choice but to rely entirely on medical personnel and the significant impact that medical practitioners have on public health.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8, No. 4 of the current Medical Act, medical personnel (doctors, dentists, oriental doctors, midwives, nurses) can have their license revoked only in cases of certain crimes under the Criminal Act (e.g., false diagnosis, doctor’s abortion, unwilling abortion, leakage of business secrets, fraud: only for false medical expenses claims), except for violations of the Medical Act and medical-related laws. As a result, even if a medical practitioner is convicted of a general criminal offense (theft, robbery,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murder, etc.) or a violation of the Special Criminal Act, his or her doctor’s license is maintained and he/she can continue to practice medicin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ost professionals in Korea, such as lawye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ax accountants, if they are convicted of criminal offense, their professional registration, license, or qualifications are revoked. And unlike the Medical Act, restriction on employment as a criminal sanction ar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 「Child Welfare Act」, etc. This restriction on employment is the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ban stipulated in the penal code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Switzerland. Restriction on employment is actually known as the most effective crime prevention measure for job-related crime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problem of current legal regulation on criminal offenses of medical personnel (Ⅱ), th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qualification regulations for criminal offenses of doctor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Ⅲ), the introduction of the occupational ban as a criminal sanction for criminal offenses of medical personnel (Ⅳ), are reviewed. And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following conclusion are drawn: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ccupational ban as a new security measure against occupational criminal offense, similar to Germany, into the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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