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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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형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위헌성이 높다. 첫째, 근대 형법에서는 형벌의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효과 및 특별 예방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는 극악한 중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형벌의 특별 예방효과가없고, 사형수의 생명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등의 사유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저촉되어 위헌성이 높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조항은 사형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 법 규정을 사형제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셋째, 사형제에 의한 형벌의 일반 예방효과는 실증할 수가 없으며, 사형제 대신에절대적 종신형 제도나 상대적 종신형 제도라는 대체 수단을 통해서 형벌의 일반 예방효과나 특별 예방효과를 행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저촉되어위헌성이 높다. 넷째, 사형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성이 높다. 그러나 2003년과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시한 사형제의존폐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각 약 66% 및 80%의 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제가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권국가에서 민주주의원리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번호 2112795번의 이상민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하여 사형제를 일체 전면적으로 폐지한 후에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제도로 모두 대체하는 급진적인 형태의 개선방향 보다는 향후 국회에서 형법 등의 관련 법 규정들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종류를 적절한 범위로 한정하여 제한하는 등 사형 대상 범죄의 종류들을 점진적으로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회는 이렇게 먼저 사형제에 대하여 개선한 후에 향후에 우리 국민들의과반수 이상의 다수가 사형제의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공감대를얻게 되었을 때, 사형제의 폐지에 대한 대체 형벌의 수단으로 극악한 중범죄인에게형벌의 특별예방효과가 여전히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형태보다는 해당 중범죄인에게 최소 30년부터 최대 5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한 후에 개전의 정이 명백할경우 등의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여러 실체적ㆍ절차적인 요건들에 의하여 가석방이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 종신형’제도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개선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일처럼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 받은 해당 중범죄인에게 만약 가석방을 해줄 경우에는 법무부가 아닌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상당한 기간동안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등의 전자 감시나 전자 통제 장치를 필수적으로 함께 부과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for the following four main reasons. First, in modern criminal law, there must be a retribution effect of punishment, a general prevention effect, and a special prevention effect. However,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eprives the life of a vicious felon and has no special preventive effect on punishment, and violates human dignity under the constitution due to permanent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fe of a condemned person. Second, the proviso to clause 4 of Article 1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the death penalty, and it is unlikely to see this legal regulation as a regulation that recognizes the death penalty. Third,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by the death penalty cannot be demonstrated, and instead of the death penalty,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r speci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can be performed through an alternative means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or relative life imprisonment. Therefore,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under the constitution. Fourth,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misjudg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2003 and 2018 survey on whether or no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maintained by about 66 percent and 80 percent, respectively. Therefore, in order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a national sovereign state, a radical improvement direction is not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ltogether and replace it with an "absolute life imprisonment" system.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gradually reduce the types of crimes subject to death, such as limiting the types of crimes that can be imposed on the death penalty to an appropriate ext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fter improving the death penalty first, will abolish the death penalty if more than half of the Korean people agre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future, and instead, it will be able to parole by various stringent and demanding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the case of at least 30 years to up to 50 years in prison and high possibility of improvement, rather than the 'absolute life sentence' system, which does not have a speci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system of a large life sentence. Also, if a fel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relative life sentence like Germany is paroled, it is desirable to improve by the court's judgment, not the Ministry of Justice, to the form of mandatory imposi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or electronic control devices such as probation and electronic bracelet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up to five years,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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