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행정입법청구소송
Litigation over Claiming Administrative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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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법자가 급부배분을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위임한 경우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급부를 받을 수 없는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법치국가원리, 평등원칙,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입법청구소송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우리의 공법소송체계, 비교법적 관찰, 행정입법의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소송은 법원에서 관할해야 하며 가장 바람직한 소송유형은 현행 법체계 및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행정입법주체를 상대로 행정입법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 및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의 소변경 석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로서도 이러한 형태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활용된다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론으로는 우리의 공법소송체계가 구체적 행정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법률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따라,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법원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에 따라 법원이 당해 행정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상 입법작용이나 행정작용(행정입법, 행정처분, 행정입법 및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신설함으로써 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oday substantive equalizaion by benefit distribution of administration is the important role of a state. In case a person cannot receive benefit owing to the rule-making forbearance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entrusted with benefit distribution through it by legislators, it accords with as well democracy principle because of meeting legislators' intent will as social rule of law and equality one that he must be able to claim it against administrative authorities. Accordingly, litigation over claiming administrative rule-making should be permitted and it is desirable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Judiciary to have jurisdiction over it, considering our public law litigation system,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nature of adminisitrative rule- making. The best form of the litigaion is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claiming confirmation of rule-making obligation against administrative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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