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Rewriting the Civil Code in easy-to-understand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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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 투 표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우리 민법을 정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민법 정비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고, 특히 법률용어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법률용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온 것이 대부분이다. 제정민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률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우리 관습상의 용어를 채택한 몇몇 부분에 그친다는 한계를 가진다. 우리 민법전에는 일본식 표현과 용어가 여전히 즐비하고, 과도한 한자의 사용,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잘못된 문장부호 사용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처럼 우리 법의 근대화 과정과 외국법 계수사의 특수성을 볼 때,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을 정비하는 작업은 올바른 법률문화 형성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민법을 정비하는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민법의 한글화이다. 민법전은 조사와 몇몇 한글 용어를 제외하곤 대부분 한자 표기가 되어 있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다. 한편 새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문에서는 한글로 표기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도 조문별로 한글과 한자가 혼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고,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면 된다. 문장 표현과 관련해서는,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하여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 ‘∼에 대하여’, ‘∼에 한하여’, ‘∼을 요(要)하다’, ‘∼을 필요로 하다’와 같은 일본어 투 표현은 개별 조문에 적합하게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시어를 구체적으로 써주거나 지나치게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나친 축약어가 사용된 부분은 해당 내용을 풀어써 주어 의미를 파악하기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준용 규정의 경우, 준용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써서 직접 규정하면 해당 조문을 찾아 읽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용어와 관련해서는,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는 문제, 의미 파악에 혼란을 주는 용어를 고치는 문제, 전문용어를 풀어쓰고 약칭하는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이나 많은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쉬운 한자어로 바꿔 써야 한다. 그러나 법률전문용어에 대한 고려 없이 용어를 무조건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법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작업은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고’, ‘궁박’, ‘악질’,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권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같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개별 법률용어들을 용어 형성과정과 국어학적 의미, 의미변경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대체 가능한 용어를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민법전 제1편 총칙 제2장의 제목을 ‘인(人)’에서 ‘사람’으로 고쳐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용어인 선의ㆍ악의가 실제 의미하는 내용을 직접 적어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민법을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새로 쓰고 정비하는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그간 이루어진 내용 중심의 개정 작업에서 더 나아가, 한글화와 함께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표현을 정비하는 민법 전부 개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reformation of the Civil Code of Korea which still contains a number of Sino-Japanese words and Japanese-style expressions and examined the measures for reforming the Civil Code. Japan had overwhelming influence on Korea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regarding laws, and particularly with the use of legal terms, most of them were directly imported from the Japanese translation of French and German legal terms. Korean Civil Code has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Japanese-style expressions and terms flooding the code, excessive use of Chinese characters, expressions that do not agree with Korean grammar, and wrong use of punctuation marks. The first step in reforming the Civil Code shall be the rewriting of the code in Korean. All letters shall be written in hangeul, the Korean alphabet, leaving only the word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or may cause confusion with other words according to Korean letters with corresponding Chinese characters inside brackets beside them. In relation to sentence expressions, the constituents of the sentences and word order shall be corrected to make proper sentences. Japanese- style expressions shall be changed into natural Korean expressions according to corresponding articles. Furthermore, the meaning of the sentence can be more clarified by adding deictic words specifically or supplementing the parts that were excessively omitted. Regarding terms, there are issues of improving Sino-Japanese words and difficult Sino-Korean words, correcting terms that give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paraphrasing or abbreviating professional terms. Sino-Korean words that are not frequently used in everyday life or are difficult to understand at the level of the general public, the user of the Civil Code, shall be changed to Korean words or other easy Sino-Korean words that many people often use. However, a caution shall be taken not to change the legal meaning by substituting terms with Korean words or easy expressions unquestioningly without having considerations for professional legal terms. The issue of reforming the Civil Code which is quite closely related with our life by rewriting it with easy-to-understand terms and expressions is an urgent matter that needs to be resolved immediately. It is time to take a step further from contents-wise revisions that have been made and consider revising the entire Civil Code along with the conversion to Korean letters and purify legal terms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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