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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법개정시안의 문장과 용어의 순화에 관한 연구

The purification of the terminologies and sentences of theKorean Civil Code Amendmen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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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에서는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의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의 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법률용어에 관해서는 첫째 어려운 한자어를 평이한 용어로 순화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식 법률용어는 가급적 우리말로 순화하여야 한다. 셋째 한자어로 된 이해하기 어려운 준말을 정식용어로 수정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권위적인 용어를 친숙한 용어로 수정하여 법조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법률문장의 순화기준으로는 첫째 1950년대의 표현과 서술방식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표현과 서술방식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정확한 법률문장을 구사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법률문장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과 서술들은 보편적인 문장으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어투의 문체를 우리 어법에 맞게 고쳐야 한다. 넷째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자연스럽고 친숙한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한글전용 또는 순우리말을 고집하여 법률용어와 법조문이 갖는 고유한 법적 의미가 훼손되거나 언어의 경제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3년 법무부 개정시안 중에는 아직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문들도 있고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여 사실상 개정안으로 확정되어 있는 조문들도 있다는 점에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개정 및 신설조문 뿐 아니라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한 순화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순화작업은 개정시안이 제안된 이후에도 그 법적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순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순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설정한 후, 개정 및 신설 대상 조문을 포함한 민법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한 순화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Abstract

The 2013 amendment of civil co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is significant in terms of not only the modernization of the civil code but also the purification of its terminologies and sentences. But there weren't basic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its purification in the amendment procedure. Consequently, the result of the purification came to be staying incompletely. Especially, they just tried to purify the new and target of revisionary provisions except the current provisions. It caused a lack of the unity of legal terminologies. In this research, I'm suggesting the following standards for the purification. For the purification of the legal terminologies, the first we need to change unusual Sino-Korean words into usual words. These usual words mean not only pure Korean words but simple Sino-Korean words that even the non-jurists can easily understand the meanings. The second, the terminologies influenced by Japanese legal system are needed to be replaced into proper Korean terminologies as long as possible. The third, we need to change the difficult abbreviations of Sino-Korean words into the original words to make the comprehension of the code raise. The forth, to reduce the distance of the public general to the civil law that is actually the law for themselves, prescriptive terminologies should be changed not into lawyers-friendly terminologies but into public-friendly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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