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긴급체포시 사후영장제도 미비에 대한 입법 부작위 위헌 심사 가능성

Constitutional Review to the Legislative Omission of an Ex Post Facto Warrant in Emergency Arres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체포영장과 관련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은 모든 체포에 있어서 사전 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단서에서 ① “현행범인인 경우”와 ②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문헌, 헌법 개정의 역사 등을 고려할 때 하위 법률로 하여금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②에 해당되는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에 따른 긴급체포의 이유, 석방 사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이외에 별도의 사후 영장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Regarding arrest warrants, Article 12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kes it a principle that warrants be issued prior to all kinds of arrest, while permitting as exceptions ex post facto warrants (i) “where a criminal suspect is an apprehended flagrante delicto” and (ii) “where there is danger that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three years or more may escape or destroy evidence.” Taking into account the text of the Article 12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history of its amendments, the provision should be construed that it gives to subordinate laws an obligation to stipulate "an ex post facto warrant" to the aforementioned case (i) and (ii). However, regarding case (ii), which is called emergency arrest, the Criminal Procedural Act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for an ex post facto warrant while, based on Article 200-4 paragraph 4, just requesting prosecutors to "notify" to the court such information as specific reasons for emergency arrest, reasons for release, etc. in case they release an arrested criminal without requesting a warrant of detention. This state of the Criminal Procedural Act should be assumed a legislative omission because it stipulates nothing about an ex post facto warrant regardless of the obvious delegation of Article 12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my opinion, this legislative omission is considered unconstitutional.

참고문헌 (27)

  1. 법무부,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2009)
  2.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3. 안성수, "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4. 이완규, "형사소송법 특강" (2006), 법문사
  5.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8)
  6. 허영, "한국헌법론" (2007), 박영사
  7. 김대성, "현행법상 현행범인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5(1), pp.271~292 (2013), 한국형사법학회
  8. 김상호,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 7 (2007), 한국비교법학회
  9. 김준성,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23(3), pp.207~230 (2011), 한국형사법학회
  10. 김재덕,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집, 20(1), pp.155~172 (2015), 법학연구소
  11. 박강우, "체포ㆍ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법논집, 36(1), pp.332~348 (2012), 법학연구소
  12. 서보학,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 (2005)
  13. 서보학,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 (2005)
  14. 신동운,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 (2005)
  15. 신양균, "憲法上 適法節次의 刑事訴訟法에서의 具現", 비교형사법연구, 8(1(2)), pp.617~642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6. 양문상,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제도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20(2), pp.151~182 (2009), 법학연구소
  17. 이경재,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5), 한국형사법학회
  18. 이은모, "수사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한일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 법학논총, 23(2), pp.151~170 (2006), 법학연구소
  19. 이완규,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 (2005)
  20. 이재석, "체포제도의 운용과 현실", 비교형사법연구, 1 (199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1. 이창현, "긴급체포의 규정과 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36(1), pp.308~331 (2012), 법학연구소
  22. 장승일, "수사상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18(2), pp.29~57 (2015), 법학연구소
  23. 하태인, "수사기관의 무영장체포와 영장주의의 실질적 의미", 法學論文集, 35(1), pp.127~144 (2011), 법학연구원
  24. 한상훈,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 (2005)
  25. 황정인,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pp.203~237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대전지검 긴급체포 증가, 석방률은 높아" (2015)[URL]
  27. "구속적부심사" (2014)[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