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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The Arrival of Automated Vehicles and Changes in Civi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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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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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이 전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점차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행이 통제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운행의 주체, 더 나아가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현행 법제도에서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는 물론 그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제조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일반자동차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과실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민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책임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버그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해킹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면책사유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위험의 항변과 법령준수의 항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갖게 되는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아래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우선, 일반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심 개념인 운행자와 운전자를 계속해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운행자가 자율주행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개념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타인성의 문제도 다뤄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이 되지 않는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고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바뀔 경우에도 타인성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현형 제도 아래에서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과연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적절할지 살펴봐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개입이 축소되고 그 결과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민법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제조물책임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율하는 데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의 역할 및 그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is deemed to occur in the near future. With human beings no longer solely in charge of motor vehicles, it is inevitable that we rethink the concept of the operator of vehicles and the subject of liability for damages. Also whether manufacturers of automated vehicles will be held liable and how big the burden will be are also important questions. Lastly, one must ponder upon the future meaning of negligence, a subjective condition required in civil liability. All of these questions need to be addressed given the advent of the era of automated vehicl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oftware can be regarded as a product for the purposes of PLA.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whether a software bug can be understood as a product defect. Especially, it is imperative that one resolve the issue of hacking. Also, defences against liability are important. The state-of-the-art defence and the compliance-with- regulation defence need to be addressed. Under the Motor Vehicle Damages Guarantee Act(MVDGA) three issues are of significance. First, the concept of operator needs to reconsidered. Unlike ordinary cars, automated cars redefine the meaning of operation, thereby making the concepts of operator and chauffeur inappropriate. Second, the concept of ‘other’ is also important. Under the current MVDGA the operator of a vehicle is not regarded as an ‘other’ person, as a result of which the operator does not have the right to be compensated based on MVDGA. Third, there is a need to revisit the problem of the scope of damages. In the era of automated vehicles, one may argue that the Civil Code may be irrelevant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civil liability since it is based on fault. However one must not forget that both PLA and MVDGA apply the Civil Code when these special acts do not regulate certai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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