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무상 제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The business field practical problems of the prohibition of the workplace harassment-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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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에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권리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직장 조직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 간에 업무수행ㆍ업무지휘 등의 지배ㆍ종속ㆍ인사 관계나 상호 이해관계 등에 의해 어느 근로자가 수치를 당하거나 적대시 되거나 비하ㆍ모욕을 당하여 인간적 품위를 침해받는 일이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직장 내에서의 폭행과 갑질, 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과 극단적 선택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금번 법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서 금지하는 포괄적인 기준만을 담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회사별 취업규칙에 담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해석상 혼란은 물론 조직 구성원 간의 다양하고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ㆍ행위자에 대한 기준, 괴롭힘의 판단기준, 내부신고ㆍ조사절차 및 징계 등의 사후조치, 교육이나 경영진 의지천명 등 다양한 사전예방 활동 등 모든 사항은 결국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참조할 수밖에 없음에도 매뉴얼 역시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도입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개정 등 입법적인 보완은 물론 매뉴얼의 개선작업이 조속히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ight to work in a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for work is one of the most basic rights of workers. Nevertheless, in workplace organizations where workers are incorporated into work places and provide labor, there are still many cases in which a worker is infringed on human dignity by being shamed, hostile, demeaned, or insulted by the dominance, subordination, personnel relations or mutual interests during business performance or business supervision between business owner, seniors, or other workers. Moreover, recent assaults and abuse of power in the workplace, resulting in suicide and extreme choices of workers have emerged as serious social issues that bullying in the workplace can no longer be neglected. The prohibition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has been implemented since July 16, 2019 after a grace period of six month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on January 15, 2019. However,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only contains comprehensive standards that prohibit harassment by law in the workplace, and the specific contents of this are of this are required to be included in the employment rules of each company, which is feared to result in various and new conflicts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s well as confusion in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all matters, such as standards for victims and actors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standards for judging bullying, follow-up measures such as internal reporting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disciplinary actions, and various preventive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and management wills, are eventually referred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manual, but the manual also presents various standards that violate the purpose of the law, exposing various problems in practice. In order to more actively implement the introduction of bullying regulations in the workplac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egislative supplement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o improve the manual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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