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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Assessment on Illegality of the Act of Assisting by Supporting through Volumes of trade under the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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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내지 부당지원행위의 일 유형으로 포섭되어 있는 ‘물량몰아주기’는 최근 들어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의한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관행은 사실 이전에도 줄곧 감행되어 왔던 것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기조를 천명한 이래 몇 건의 주요 사례들이 제재를 받는 한편,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하는 판결들이 도출되면서 부당지원행위의 새로운 규제 축으로 부상해 있는 상태이다. 물량몰아주기는 회사기회의 유용 및 부의 재편, 편법적 경영승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실행되고 있으나, 일면 시장을 봉쇄하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도 내포한 관행이며, 이 점에서 순수 경쟁법의 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량몰아주기에 대한 종래의 논의나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경쟁법리와 거리를 둔 채 다분히 정책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현행법상 이 문제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물량몰아주기 규제를 둘러싼 정책가와 수범자의 견해대립도 첨예한 양상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량몰아주기 내지 현저한 거래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법령의 틀 안에서 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합목적적 규제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물량몰아주기의 현황과 규제의 근거를 살펴본 후, 법원의 판결례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기준의 해석론과 차후에 있을 입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As the practices of supporting subsidiaries with volumes of trade by the chaebol have occurred, concerns on the problem of suppress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are raising again. The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which is also called to Mul-lyang-mol-a-ju-gi in korean is stipul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Fair Trade Act") as a kind of the unfair trade practices( Article 23 §1(ⅶ)). However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on the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ing Mul- lyang-mol-a-ju-gi have been considered rather to suppress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an to prohibit unfair trade practices. In fact, this sort of business practices have occurred by companies under the Chaebol for various objectives of business so far, but the regulation on it just has launched and the standard for assessment on illegality is not formed yet. For that reason, denunciation on the legal base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has been expanding. Legal analyses on that subject don't seem to have been performed that often. In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present a resonable standard for assessment on illegality of Mul-lyang-mol-a-ju-gi through analysis on the current provision of the Fair Trade Act and judicial decisions. Under the basis of that analysis, it suggests an idea for legislative enhancement as a conclus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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