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수단의 헌법적 한계와 주민등록번호의 강제적 부여의 문제점 검토
An essay o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and coercive issuance of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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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수단으로서, 기본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법치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존재 자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체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전 국민에게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부여하며, 또 주민등록번호를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자(node)로 기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적 정보가 묘사될 수 있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좇아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키고 오·남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대안은 주민등록번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제도화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현 체계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연결기능을 없애는 것이지만, 다소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강제적 부여의 폐지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강제성을 띨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채 사생활을 영위할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 개인식별번호의 부여가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보충적 식별방법이 있는 이상 이를 폐지하더라도 약간의 불편함이 예상될 뿐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식을 변경하여 권리 주체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부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RRN) is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that is understood as a way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rule of law for the efficient guarantee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Hence, the existence of RRN itself could be justified constitutionally. However, there are some doubts about whether the current RRN system is proper. As long as an RRN is issued to every citizen uniformly and coercively, and the RRN functions as a node(connector) leading to all sort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will be unceasing attempts to leak, misuse, abuse RRN by someone chasing a fortune. Besid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infringed by coercive issuance of RRN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now, a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restructure the RRN system at a reasonable leve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liminate its link to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will take some time and takes efforts. The second thing of importance is to abolish coercive issuance of RRNs, which is discussed here. The RRN functioning as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does not always need to be coercive. If we live in a truly democratic society, the freedom to live privately without being identified sometimes should be respected. The current RRN system will be improved if it loses its coerciveness and allows holders of the right to freely decide whether to obtain an R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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