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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획정

Die Marktabgrenzung auf dem sachlich relevantenMarkt im Kartell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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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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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특정한 시장 즉, 관련시장이 획정되어야 한다.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 공동행위심사기준에서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규정된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이때 객체별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시장이 관련 상품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관련 상품시장은 상품이나 용역이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하나의 특정시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다룬다. 이때 시장에서의 거래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어떠한 상품과 용역이 상호대체성 혹은 상호호환성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관련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시장획정 방식인 SSNIP 테스트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만약 구매전환이 가능하다면 당해 상품의 가상적 독점 사업자는 가격인상을 통해서 이윤을 증대시킬 수 없게 된다. 이는 당해 상품과 구매전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유의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련시장은 구매전환의 대상이 되는 다른 상품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경쟁법 집행의 중심 대상이 되어 온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자간의 합의여부 및 합의의 추정이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간의 관계 등이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기업결합 사례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례와는 달리 관련시장 분석도 드물었지만 분석된 관련시장의 적절성 여부가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근래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와 음료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에서는 기존에 특별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판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상품시장은 세분하여 획정되어야하지만 음료담합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시장을 상호대체성의 평가가 배제된 채 획정하여 과징금 산정과 자진신고자 감면의 적용에 있어 부적절한 판단이 전개되었다. BMW자동차 딜러 공동행위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에서는 BMW자동차 딜러들이 BMW자동차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BMW자동차 신차 전 차종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 관련 상품시장이 된다면 관련시장을 먼저 획정하고 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원리를 거꾸로 적용한 것이 되며 또한 그 관련시장에서 합의한 당사자는 언제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셈이 되어 이 또한 부당한 판단이 된다.

Abstract

Die Marktabgrenzung dient dem Ziel, die Wettbewerbskräfte zu ermitteln, denen die beteiligten Unternehmen ausgesetzt sind. Denn für die Frage, ob ein Unternehmen über eine marktbeherrschende Stellung verfügt, kommt es entscheidend darauf an, ob die Verhaltensspielräume dieses Unternehmens hinreichend durch den Wettbewerb kontrolliert werden. Der relevante Markt lässt sich sachlich (nach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räumlich(nach dem Ort der Bedarfsdeckung) abgrenzen. Der sachlich relevante Produktmarkt umfaßt sämtliche Erzeugnisse und/oder Dienstleistungen, die von den Verbrauchern hinsichtlich ihrer Eigenschaften, Preise und ihres vorgesehenen Verwendungszwecks als austauschbar oder substituierbar angesehen werden. Dem sachlich relevanten Markt sind grundsätzlich sämtliche Absatz-oder Bezugsmöglichkeiten zuzurechnen, ohne Rücksicht auf die jeweilige Marktstufe oder deren Besonderheiten. Die sachliche Abgrenzung ist schwierig, da in der Regel keine eindeutigen Abgrenzungskriterien vorliegen und die Abgrenzung je nach verfolgtem Zweck unterschiedlich sein kann. Daher stellen sich als zentrale Fragen zum einen, was die Art der Marktabgrenzung ist und zum anderen, nach welchen Kriterien der Markt abgegrenzt werden kann. Vor kurzem haben die koreanische Fair Trade Commission und der Oberste Gerichtshof zwei Kartellfälle entschieden. Im Fall Getränkemarkt Kartell und im Fall BMW-Händler Kartell wird die Frage über dem sachlich relevanten Produktmarkt gestellt. In diesem Aufsatz werden nicht nur die Frage über dem Grundsatz des sachlich relevanten Marktes, als auch dem Bußgeld sowie dem Leniency Program erläutert.

참고문헌 (24)

  1. 남재현, "실무자를 위한 시장 획정의 기본원리", 법경제학연구, 5(2), pp.219~237 (2008), 한국법경제학회
  2.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02)
  3. 백승엽,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획정이 필요한지 여부등", 대법원 판례해설, ~ (2012)
  4. 백승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시장의 획정방법", 대법원 판례해설, ~ (2012)
  5. 신광식, "무학-대선 기업결합과 관련한 지리적 시장획정의 경제분석", 산업조직연구, 14(4), pp.17~66 (2006), 한국산업조직학회
  6. 신영수, "잠재적 경쟁이론의 내용과 실제 적용", 경쟁법연구, 10 (2004)
  7. 신영수, "경성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시장의 획정", 법조, 60(10), pp.189~224 (2011), 법조협회
  8. 양명조, "경제법강의" (2010), 신조사
  9. 이남기, "경제법" (2001), 박영사
  10.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사법, 1(2), pp.117~148 (2007), 사법발전재단
  11. 이호영, "독점규제법상 상표내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 판례 및 학설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3
  12.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 판단방법 -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누1930 판결 및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 법조, 60(6), pp.283~322 (2011), 법조협회
  13.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 "이황", 공정거래위원회, ~ (2008)
  14. 임영철, "공정거래법" (2008), 법문사
  15. 정재훈,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획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등 -", 법조, 62(11), pp.283~317 (2013), 법조협회
  16. 정호열, "경제법" (2010), 박영사
  17. 조성국, "美國 카르텔 規制法理의 發展과 우리나라에 주는 示唆點", 중앙법학, 9(1), pp.349~373 (2007), 중앙법학회
  18. 홍대식,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잼점 검토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3, pp.302~337 (2011), 한국경쟁법학회
  19. 홍명수, "카르텔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11 (2005)
  20. 황태희,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음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43), pp.989~1018 (2014), 안암법학회
  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1999)
  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3)
  23. 일본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 (2007)
  24. "Bekanntmachung der Kommission über die Definition des relevanten Marktes im Sinne des Wettbewerbsrechts der Gemeinschaft", 97, 03, ABl. 1997 C 372, pp.1, 1997[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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