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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위법성 판단에서의 시장획정과 시장점유율

Role of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share in estimating illegality of car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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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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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공동행위를 유형 내지 내용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조문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경쟁제한적인 경성 공동행위(hardcore cartel)와 그렇지 않은 연성 공동행위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99년 법 개정으로 모든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획정이 필요없도록 한 것처럼 법을 개정한 것은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법 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판례는 시장획정과 함께 경쟁제한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성 공동행위에도 엄정한 시장분석 까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단계에서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목적 내지 성격상 경쟁제한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시장이나 시장점유율의 분석 과정을 엄정히 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밝혀진다면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관련시장의 획정 및 시장점유율에 기초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방법은 시장지배력이나 경쟁제한의 효과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리변수로서 경쟁제한성을 추론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시장지배력이 행사되어 가격인상 내지 산출량 감소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사실이 직접 입증된 경성 공동행위에는 시장획정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성을 추론하고 있으나, 특정한 부당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합의가 가격인상 내지 산출량 감소 등의 명백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의 역할에 대한 기준 자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rticle 19, Clause 1 of the MRFTA,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ype and substance of collaboration among competitors. But by the amendment in 1999, any market definition does not need in judging the illegality of all unjust agreement.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regardless such differences. Furthermore, the Court still calls for the defined market analysis against strong anticompetitive-presumed agreements. First of all, the nature of illegal acts should be divided into illegal judgments of illegal acts. And the detailed analysis process of the relevant market or market share should not be needed in determining illegality against hardcore cartel. If the fact of agreement is revealed and the effect of the agreement limiting competition is showed, the competitive restriction should be acknowledged in principle. In other words,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eting limiting factors based on the market share is not directly measured by market dominance or competition limiting effects, and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limiting effect has been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arket share has been compromised or decreased. Although the Supreme Court bases its competitiveness on market share based on market share, certain collaboration may result in a clear competition limiting effect, such as lower prices and reduced product, even if the market share is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riterion for identifying relevant markets and the role of market share in evaluating car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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