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에 관하여
On state violence b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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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동체에서 권력의 목적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공동체를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권력을 위임한 근거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권력은 구성원들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권력의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에 근거한 권력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의 행사가 법에 근거하기만 하면 어느 경우나 그것이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에서 요구에 부응하는지 의문이다. 현대 사회와 같이 법을 형성할 권한이 입법 기관 뿐 아니라 행정, 사법 권력에게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식적 법에 근거한 권력 행사의 정당성 인정에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형식적 법에 근거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구성원들의 피해의 문제는 현대사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점은 주지의 사실로 인정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권력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이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형태의 피해를 입혔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권력 행위에 대한 폭력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형태의 범죄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공식적인 역사에서 피해자의 대부분은 빨갱이와 공산주의자라는 오명과 누명 속에서 권력 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오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아직은 국가의 권력의 행위에 따른 피해 대해 국가 폭력이라고 말하기는 이른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적 행위가 언제나 정당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관할 수 많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폭력으로 인정함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등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power in a community should not be for power, but for members and communities. Given that the basis for delegating power by community members is for members to realize their purpose in the community, it is natural that power should play a role as a tool for realizing the purpose of members. Also, the exercise of power should be based on law. It can be said that demanding the exercise of power based on the law was to prevent arbitrary exercise of power and to prevent abuse of power. However, as long as the exercise of power is based on the law,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meets the demands of the rule of law or the rule of law in any case. In a situation where the authority to form laws is recognized not only by legislative agencies but also by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such as in modern society, there is a problem in recognizing the legitimacy of the exercise of power based on formal laws. Rather, it is recognized as a well-known fact that the problem of damage to members due to the exercise of power based on formal laws is not something new in modern history. It is a historical fact that after liberation on August 15, 1945, power has caused numerous forms of damage to civilians, either on legal grounds or without legal grounds. However, given that there is no recognition of violence against the acts of power by state agencies, there is only a strange form of crime in which the victim exists but the perpetrator does not exist. Moreover, in the official history of modern Korean history, most of the victims lived a misogynistic life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power institutions amid the stigma and false accusations of being red and communist. It may be too early to say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actions of the state's power is state violence. However, unless the state's powerful actions are always justified, there will be not many people to sit on the sidelines in the presence of victim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not only to recognize the abuse of state power as violence, but also to compensate and compensate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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