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살인죄의 구조의무 관련성 연구 - 가안 규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mission without duty in view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cing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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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의 생명은 형법에 보호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제정형법도 살인죄를 개인적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 가정 먼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을 잃는 모든 행태들이 형법규범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히 제정형법은 참혹하게 인명이 살상되는 전쟁상황 속에서 살인의 죄의 장을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부작위 살인 행위는 적극적 처벌 법규로서 도입될 수 없었다. 제정형법의 대본으로 활용되었던 가안에서는 부작위 살인죄가 입안되어 있었다. 당시 이러한 부작위 살인죄의 채택은 국민들에게 생명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형법상 타인을 살해하는 작위범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처벌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자가 부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였을 때 그러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또한, 부작위 살인죄는 구조의무자에 한하여 유기치사죄 정도로 규율되고 있다. 제정형법 당시 가안의 부작위 살인죄와 유사한 규정이 유기의 죄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부작위 살인에 관한 형법규범의 도입 시도는 국회의 법안 의결과정에서 부결되었다. 그리하여, 부작위 살인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던 정부초안은 그 원안 자체가 모두 폐기되었다. 이는 유기치사죄의 불완전한 입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학계에서는 제정형법 이후 부작위 살인죄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자는 유기치사죄 형량을 상향하는 선에서 부작위 살인죄 도입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데 만족하였다. 본고에서는 부작위 살인죄의 역사적, 연혁적 입법 의도가 중점적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제정형법에서 시도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한 부작위 살인죄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Abstract
There are two kinds of omissions in criminal law. The first of them hasspecial logical structure as contrasted with genuine meanings in the crime of omission. That is, no one should be punished for a omission which, at the time of its perpetration, is not legally classified by law as a criminal offense, nor should a punishment not provided for by criminal code be applied. It means that a penalty shoud be imposed by certain obligation in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that corresponds to the principle of no crime without a law. The other was intensively researched in this article as follows :Especially, the author researched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method and tried to find the grounds for the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to omission without duty. Also, he respectfully consider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n discussing omission without duty. By the way, the Crime committed through Omission without duty isn’t regulated in Korean Criminal Code. Therefore he proposes that it w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the criminal constituent factors like the German Criminal Code and that of the Swiss. Thus, he also argues the criminal of murder by omission without duty could be punished against his breach of law, regardless of his negative behavior. Moreover, he suggests the responsibility could be based on the good Samaritan law in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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