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인정여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을 계기로-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4596 Delivered on Octobe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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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수의 학설은 ① 우리민법은 의용민법 제162조와 달리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②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점, ③ 시효취득은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지 않고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인 점, ④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곤란한 때에는자기의 물건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긍정설의 주요 논거는 실질적인 근거로서는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정설 또한 긍정설이 주장하는 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우리판례는 기본적으로 실질적 권리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구체적 유형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인정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 먼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2016다224596 판결). 반면에 내부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명의신탁자가수탁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탁자의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고 신탁자의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고조시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판결). 생각건대 구체적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판례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사고가 다른 제도와의 관계정립 속에서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더 나아가 아직 판례가 존재하지 않은 구체적 유형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When it comes to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require ‘a person who possesses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in contrast to Article 162 of the Japanese Civil Code. If so, can possessor acquire own property by acquisitive prescription? In case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it is a common view tha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acceptable. The rationale is as follows: First,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to promote stability of the social order and to lighten difficulty in the burden of proof. Second, it is a system to raise the status of facts to a right relation without asking who possesses it. Third, acquisitive prescription is original acquisition. At last,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require ‘a person who possesses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However, the evidence presented above is logically poor. If he(she) owns such property for sure through valid registration, Korean Supreme Court regards that there is no need to claim acquisitive prescription. While if he(she) owns such property for sure without registration, Korean Supreme Court admit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to raise the status of facts of possessor to legal relationship. More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as to whether the position of the dichotomous case will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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