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의 입지결정과 주민참여절차의 보장
A Study on the Site Selection for the CO2 Geologic Storage Facility and Guarantee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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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는 CCS기술을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이 잠재적 누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 영일만 사례 등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년간 진행되어온 CCS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주민수용성문제가 중요한 법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의 입지결정과 주민참여절차에서는 입지결정의 성공사례의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위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실패사례의 경우에는 그 반대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실증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입지결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를 안고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산화탄소지중저장에 관한 일반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책사업 설치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충실히실현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이 연구실증사업으로 추진되는 법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입지결정 및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및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확정절차와공중의 조기참여제도를 행정절차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입법전략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집중적 참여를 통한 행정결정과 집중적 효력’의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확정절차 도입이 어렵다면, 공중의 조기참여제도라도 행정절차법에 도입하여 사회적 갈등시설로서의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입지결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ue to the increase of greenhouse gases and climate change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use of fossil fuels, CCS technology has been admitted as an essential technolog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oblem is that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poses risks and uncertainties about potential leaks. As the CCS project, which has been in progress for many years, was suspended due to concerns that it could damag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ecosystem, such as the case of Yeongilman Bay in Pohang, the issue of resident acceptabili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legal issue. In terms of site selec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procedures for CO2 geological storage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successful case obtained consent from residents and the anxiety relief about risk, but that the failure case didn’t. In the meantime, the carbon dioxide geological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 had potential conflicts, because it fundamentally exclude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site decision under the name of R&D project. First, democracy and rule of law should be faithfully realized by enacting a general law on carbon dioxide geological storage as soon as possible and removing blind spot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rojects. Second,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reality that carbon dioxide geological storage is promoted as a researchdemonstration project, before the general law was enacted, it is necessary for resident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site determin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to be made compulsory by amending relevant laws such as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lan confirmation procedure and the early public participation system in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f it is difficult for the legislative strategy to introduce the plan confirmation procedure, which includes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decision and intensive effect through the intensiv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arly public participation system in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t can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in location decision-making through guaranteeing resident particip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 project as to a social conflic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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