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지배주주의 책임에 관한 비교
Comparison of responsibili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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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법과 중국의 회사법 모두 지배주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과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의 확대에 의하여 지배주주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각각 그 한계가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지배주주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증의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상법과 회사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입법예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으나, 미국 판례법상의 모든 신인의무를 법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난해하기 그지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배주주의 행위로서 용인하기 곤란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작업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지배주주는 회사를 지배하며 당해 모회사(지배회사)를 통하여 다수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배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기업집단법제를 도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bstract
There is no direct liability provision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Company Act of China. In Korea, there is the liability of Person who Instructs Another Person to Conduct Business, etc. and the transactions between Directors, etc. and Company, but each has its limit to expand it’s applying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most problematic thing is the difficulty of proof to pursu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more fundamentally prescribe controlling shareholder’s new obligation to the Commercial Code or the Company Act. A legislative example that imposes a fiduciary duty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found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include all the obligatio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pproved under the case law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de. We must continue work to specifically catch unacceptable acts as acts of controlling shareholder. Recently, it seems that in general,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ontrols the company and forms a business group that dominates many subsidiaries through the parent compan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corporate group legislation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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