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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의 쌍방급부 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정 판결 재검토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

Reconsideration of the judgment of the inability to pay both sides in the contract of exchange and the denial of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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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급부가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이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그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대상물이나 대상물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대상물 또는 대상물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채권관계의 연장 내지 계약관계에 존재하는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불능이 된 급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부담 법리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부여로 채권자의 법률상 보호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채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라고 한다. 학설은 긍정설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법원 역시 1992년의 판결을 통하여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급부불능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급부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에게 불형평의 결과가 없다. 만일 이러한 법적 효과 이외에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인정의 실익이 분명해야 한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적어도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에 부합할 것이고, 불능된 급부의 목적물은 대체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일텐데, 장래의 이행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이익은 보호하면서, 소유자인 채무자의 이익보호에 인색한 것은 오히려 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채권자의 보호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저촉되는 대상청구권을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론으로서 프랑스나 독일, 일본과 같은 명문규정을 통하여 이익의 조정을 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Abstract

In the case that the debtor acquires the right to claim the object or object in lieu of the object for the same reason as the debtor's payment becomes impossible due to the loss of the object, etc.,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called the right of the creditor to request the debtor to transfer such object or right to claim the object. Since there is no prestigious provision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it has been debated for a long time whether it is recognized or not. From a position of positive evaluation, it is argued that creditors should be able to acquire profits arising from ineffective benefits, taking into account the extension of the bond relationship or the equity of the parties in the contract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from the standpoint of evaluating this negatively, additionally recogniz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said to be unclear legal basis and the result of excessive protection of the creditor, even though the legal protection of the creditor is premised by the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risk or on grant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The theory was dominated by positive theories, and the Supreme Court began to recognize it through its 1992 ruling. However, since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as a legal effect on the inability to pay benefit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ory damage is recognized to the creditor in case of reasons attributable to the debtor, and all benefits are extinguished by the debtor-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risk if there is no reason attributable to the debtor, there are no consequences of inequity for both parties. In addition to these legal effects, in order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the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to the creditor, the legal basis must be clear. Or the actual benefit of the recognition should be evident, as an unreasonable result has occurred due to a gap from reality. In the event that the creditor exercises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t will be fair to at least allow the debtor to exercise the right to defend it. And the object of the ineffective benefit would usually belong to the debtor, but being stingy in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debtor as the owner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on the premise of future performance is considered to cause inequa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we should consider creditors’ protection measures that can be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system. I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against the existing system as well as having no legal basis.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a separate matter to try to adjust interests through prestigious regulations such as France, Germany and Japan.

참고문헌 (141)

  1. 곽윤직, "채권총론" (2006), 박영사
  2. 권오승, "민법의 쟁점" (1990), 법원사
  3. 권용우, "채권총론" (1992), 법문사
  4.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1963), 법문사
  5. 김대정, "채권총론" (2006), 도서출판Fides
  6. 김대정, "채권총론" (2020), 박영사
  7. 김민중, "민법강의" (1997), 두성사
  8. 김상용, "채권총론" (2000), 법문사
  9. 김주수, "채권총론" (2003), 삼영사
  10. 김준호, "민법강의" (2020), 법문사
  11. 김증한, "채권총론" (1988), 박영사
  12.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13.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14.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상권)" (1957)
  15. 사법연수원, "민사판결서작성실무" (1996)
  16.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9), 박영사
  17. 양창수, "민법주해 제9권, 채권2" (2007), 박영사
  18.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9), 피엔씨
  19. 윤철홍, "채권총론" (2006), 법원사
  20. 이은영, "주석민법, 채권총칙(1)"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21. 이은영, "채권총론" (2006), 박영사
  22. 이태재, "로마법" (1990), 진솔
  23. 이태재, "채권총론신강" (1987), 진명문화사
  24. 이호정, "채권법총론" (1993), 한국방송통신대학
  25. 임정평, "채권총론" (1989), 법지사
  26. 장재현, "채권법총론" (1998), 현암사
  27. 지원림, "민법강의" (2020), 홍문사
  28. 최문기, "채권법강의I" (2004), 세종출판사
  29. 최병조, "로마법⋅민법논고" (1999), 박영사
  30. 현승종, "로마법" (1996), 법문사
  31. 홍성재, "채권법" (2020), 동방문화사
  32. 황적인, "현대민법론III(채권총론)" (1983), 박영사
  33. 강병훈, "점유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법률구조, (52) (2005)
  34. 강봉석, "代償請求權의 意義 및 要件", 민사법학, (32), pp.245~272 (2006), 한국민사법학회
  35. 곽용섭, "대상청구권", 재판실무연구 (1998),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회
  36. 구재군, "신세기의 민사법과제(인제임정평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1), 법원사
  37. 김대경, "대상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적용범위 및 반환범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3), pp.1~44 (2015),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38. 김대규,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원광법학, 22(2), pp.155~178 (2006), 법학연구소
  39. 김대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강원법학, 39, pp.221~252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40. 김상명,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법학연구, (27), pp.53~72 (2007), 한국법학회
  41. 김성룡, "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대법원판례의 변화와 함께-", 한양법학, 8, pp.190~ (1997), 한양법학회
  42. 김수형,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되, 그 대상청구권의 범위를 손실의 한도로 제한하자는 견해", 판례실무연구, 1 (1997), 비교법실무연구회
  43.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5, pp.583~643 (2013), 한국민사법학회
  44. 김준호,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사법행정, (390)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45. 김현진, "개정 프랑스 채권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민사법학, 75, pp.281~322 (2016), 한국민사법학회
  46. 김형석,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103~147 (2014), 법학연구소
  47. 남하균,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을 계기로―", 행정법연구, 11, pp.315~332 (2004),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8. 남효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과정과 계약의 통칙 및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법학, 75, pp.97~166 (2016), 한국민사법학회
  49. 박규용, "대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9), pp.175~190 (2005), 한국법학회
  50. 박규용, "대상청구권의 적용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 (24), pp.103~123 (2006), 한국법학회
  51. 박종두, "이행불능에 있어서의 대상청구권", 강남대논문집 (1992), 강남대학교
  52. 성중모, "민법상 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법학논집, 14(4), pp.133~154 (2010), 법학연구소
  53. 송덕수,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XVI (1994), 민사판례연구회
  54. 송덕수,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법조, 60(9), pp.57~111 (2011), 법조협회[DOI]
  55. 심준보,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XX (1998), 민사판례연구회
  56. 안법영, "한국민법이론의 발전(무암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9), 박영사
  57. 안법영, "스위스⋅오스트리아의 대상청구권", 판례실무연구, 1 (1997), 비교법실무연구회
  58. 안법영, "채권법의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박영사
  59. 안창환, "경매목적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경락자의 대상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례연구, 15 (2002), 부산판례연구회
  60. 엄동섭, "대상청구권의 제한", 「법률신문」 제2603호, ~ (1997)
  61. 유남석,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대가적 채무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의 가부", 대법원 판례해설, (26) (1996), 법원도서관
  62. 윤근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부 및 요건", 판례연구, 8 (1998), 부산판례연구회
  63. 윤철홍, "이행불능에 있어서 대상청구권", 고시연구, 18(10) (1991), 고시연구사
  64. 이봉민,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36), pp.469~516 (2014), 민사판례연구회
  65. 이상경, "민사재판의 제문제(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5), 박영사
  66. 이성호, "미국법상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판례실무연구, 1 (1997), 비교법실무연구회
  67. 이은애, "우리 민법상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인정", 사법논집, 26 (1995), 법원행정처
  68. 이재경,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검토", 법과정책, 19(2), pp.329~354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69. 이충훈, "대상청구권", 연세법학연구, 5(1) (1998), 연세법학연구회
  70. 이충훈,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15(1), pp.315~348 (2012), 법학연구소
  71. 임건면,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경남법학, 14 (1998),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72. 정다영, "대상청구권의 행사 및 효력범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재산법연구, 35(2), pp.149~181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73. 정진명,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8, pp.225~270 (2014), 한국민사법학회
  74. 제철웅,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법정고시, 3(12) (1997), 법률행정연구원
  75. 조광훈, "대상청구권의 해석상 인정의 ‘근본이념’에 대한 재검토", 사법행정, 53(6)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76. 조광훈, "대상청구권의 해석상 인정에 따른 문제점 및 그 입법의 필요성", 서울법학, 19(2), pp.55~133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77. 조광훈,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의 해석적 인정에 따른 비판적 논고", 사법행정, 47(10)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78. 조성민,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고시계, 47(5) (2002), 고시계사
  79. 주지홍, "대상청구권의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5(1) (1998), 연세법학연구회
  80. 지원림,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변경과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XVII (1997), 민사판례연구회
  81. 최병조,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로마법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1 (1997), 비교법실무연구회
  82. 최원준,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성균관법학, 21(1), pp.601~628 (2009), 법학연구원[DOI]
  83. 최종길, "대상청구권(상)", 법정, 20(9) (1965)
  84. 최종길, "대상청구권(하)", 법정, 20(10) (1965)
  85. 황경남, "대상청구권 인정의 문제점", 판례실무연구, 1 (1997), 비교법실무연구회
  86. 황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판례연구, 6 (1996), 부산판례연구회
  87. 岡村玄治, "雙務契約における危險負擔", 法學志林, 50(3⋅4) (1953)
  88. 鳩山秀夫, "日本債權法(總論)" (1921), 岩波書店
  89. 瀨戶正一, "代償請求權", 民法判例百選II(債權), 別冊ジュリスト, (47) (1974)
  90. 末弘嚴太郞, "雙務契約と履行不能(4)", 法學協會雜誌, 34(6) (1916)
  91.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全体会議 第1読会 解説 (参考資料) 暫定版" (2008)
  92. 法務省,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5)
  93.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三" (1984)
  94. 法制審議會,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1)詳細版",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5(2) (2020)
  95. 法制審議會,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論点の検討(6)",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34 (2011)
  96.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83(1) (2014)
  97. 法制審議會,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の原案(その1)",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9(1) (2014)
  98.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の第二次案",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82(1) (2014)
  99.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88(1) (2015)
  100. 法制審議會,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60 (2013)
  101. 法制審議會,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案",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26 (2011)
  102. 浜上則雄, "代償請求權について", ロ-スク-ル, (39) (1981)
  103. 船田亨二, "ロ-マ法, 第三卷, 私法 第2分冊 債權" (1968), 岩波書店
  104. 我妻榮, "民法講義 IV, 債權總論" (1964), 岩波書店
  105. 我妻榮, "コンメンタ­ル債權總則(民法IV)" (1997), 日本評論社
  106. 於保不二雄, "債權總論" (1972), 有斐閣
  107. 鈴木祿彌, "債權法講義" (1990), 創文社
  108. 奧田昌道, "債權總論(下)" (1987), 筇摩書房
  109. 仁井田益太郞, "舊民法(法學叢書6)" (1943), 日本評論社
  110. 林良平, "債權總論" (1981), 靑林書院新社
  111. 田中宏治, "民法536条2項但書類推適用論の批判的検討―代償請求権に関する一考察", 阪大法学, 48(1) (1998)
  112. 平野義太郞, "民法に於けるロ-マ思想とゲルマン思想" (1952), 有斐閣
  113. A. E. Giffard, "Droit romain et ancien droit français, Les obligations" (1967), Dalloz
  114. Alex Weill,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986), Dalloz
  115. Barbara Dauner-Lieb, "Thomas Heidel, Manfred Lepa und Gerhard Ring, Anwaltkommentar Schuldrecht" (2002), Deutscher Anwalt Verlag
  116. Barry Nicholas, "An Introduction to Roman Law" (1982), Clarendon Press
  117. Benno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Bd.II, Recht der Schuldverhältnis" (1899), R. von Decker’s Verlag
  118. Christian Grüneberg, "Heinz Georg Bamberger und Herbert Roth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I" (2003), C.H.Beck
  119. François Terré, "Philippe Simler et Yves Lequett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993), Précis Dalloz
  120. Gaston May, "Éléments de droit romain" (1894)
  121. Harm Peter Westermann, "Walter Ermann Hand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I" (2004), Aschendorff Verlag
  122. Heinrich Dörner, "Schuldrechtsmodernisierung, Systematische Einführung und synoptische Gesamtdarstellung" (2002), Nomos Verlag
  123. Helmut Heinrichs, "Palandt Beck’sche Kurz Kommentare zum Bürgerliches Gesetzbuch" (2003), C. H. Beck
  124. Henri Mazeaud, "Léon Mazeaud et Jean Mazeaud, Leçon de droit civil, t.2, Obligations" (1966), Éditions Montchrestien
  125. Herbert Wiedemann, "Hans Theodor Soergel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II, Schuldrecht I(§§241­432)" (1990), Verlag W. Kohlhammer
  126. Hermann Amann, "Günter Brambring und Christian Hertel, Die Schuldrechtsreform in der Vertragspraxis" (2002), C.H.Beck
  127. Horst Heinrich Jakobs, "Die Berat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in systemischer Zusammenstellung der unveröffentlichten Quellen,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I, §§241-432" (1978), Walter de Gruyter
  128. Josef Esser, "Schuldrecht, Bd.I, Allgemeiner Teil" (1984), C. F. Müller
  129. Karl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 Bd.I, Allgemeiner Teil" (1968), C.H.Beck
  130. Kurt Schellhammer, "Schuldrecht nach Anspruchsgrundlagen" (2005), C. F. Müller
  131. Ludwig Enneccerus, "Lehrbuch des Bügerlichen Rechts, Bd.II,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1958), J. C. B. Mohr
  132. M. Harder, "Commodum eius esse debet, cuius periculum est" (1976), Festschrift für Max Kaser
  133. Marcel Planiol, "Traité pratique de droit civil français, t.6, Obligations, 1repartie(par Paul Esmein)" (1952), L.G.D.J.
  134. Max Kaser, "Römisches Privatrecht" (1968), C. H. Beck
  135. Paul Frédéric Girard, "Manuel élémentaire droit romain" (1929), Librairie Arthur Rousseau
  136. Peter Huber, "Schuldrechtsmodernisierung, Einführung in das neue Recht, Herausgabe des Ersatzes" (2002), C.H.Beck
  137. Peter Schlechtriem,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2000), Mohr Siebeck
  138. Philippe Malaurie, "Cours de droit civil, t.6, Les obligations" (1995), Éditions Cujas
  139. Stephan Lorenz, "Lehrbuch zum neuen Schuldrecht" (2002), C.H.Beck
  140. Volker Emmerich,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d.II, Schuldrecht・Allgemeiner Teil(§§241-432)" (1994), C. H. Beck
  141. Wolfgang Fikentscher, "Schuldrechtspraktikum" (1976), Walter 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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