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 재산의 구성과 관리 - 기본재산(基本財産)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for the Royal Basic Proper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10년 8월 22일의 ‘한일병탄조약’을 통해 대한제국 황제의 통치권을 탈취한 明治 천황은 구황실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우대를 약속하였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식민시기 이왕가에는 歲費가 지급되었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는데, 그것은 1915년의 ‘基本財産管理規則’으로 귀결되었다. 이 결과 1915년에 이왕가 기본재산이 형성되었는데, 이때의 기본재산은 ‘歲計剩餘金’과 ‘別途資金’을 통해 형성되었다. ‘歲計剩餘金’은 이왕가 소유의 삼림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본으로 형성되었고, ‘別途資金’은 순종과 고종의 소유가 아닌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다. 식민시기 이왕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재산은 유가증권, 대부금, 현금 등으로 구성되었고, 보통재산은 전, 답, 임야 등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었다. 보통재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동산은 임야로서 이곳에서 산출되는 삼림수입이 이왕가의 세입에 편입됨으로써 이 수입이 ‘歲計剩餘金’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식민시기 이왕가 기본재산 중 현금을 은행에 預入하거나 유가 증권 등에 투자할 때는 會計課의 실무자에 의한 실물적 판단보다는 이왕직 장관의 정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으며, 이는 이왕직이 근본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이 아니라 이왕가 사람들을 우대 또는 예우하기 위한 정략적 조직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나아가 이왕가의 기본재산은 이왕직 장관, 조선총독, 궁내대신의 3중 구조를 통해 관리되었는데, 이는 일본천황, 궁내부, 조선총독, 이왕직의 계통을 갖는 이왕직의 행정조직 상 당연한 귀결이었다.
Abstra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tenno offered an annual allowance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in order to manage this annual allowance, the management rule for basic property was established in 1915. at the same time, the basic property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was also established in 1915. the basic property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was established from the surplus fund of annual allowance and the special property. basically, the surplus fund of annual allowance was formed from the income belonged to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also, the special property was formed from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was formed by basic property and general property. basic property was formed by stocks, cashes and loans. the other hand, general property was formed by farmland, fields and woodlands. the income from the woodlands belonged to annual allowance. so the major part of the surplus fund of annual allowance came from woodlands incom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was managed by the chief of the bureau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also supervised by governor-general of korea. in the long run, we can conclude that the the japanese colony managed and also supervise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in order to control joseon royal family member.
참고문헌 (20)
- "고종실록", ~
- "순종실록", ~
- "순종실록부록", ~
- "李王職豫算送付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CJA0003921, ~
- "李王職處務規程", 장서각 도서분류 2-2034, ~
- 권태억, "1904-1910년 일제의 한국 침략 구상과 ‘시정개선’", 한국사론, (31) (1994), 국사편찬위원회
- 김기훈, "일제하 재일 왕공족의 형성배경과 관리체제", 석사, 사학, pp.2009
- 김명수, "1915-1921년도 구황실 재정의 예산 편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근현대 구황실 관련자료조사 집성연구 발표집 (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실
- 김영달, "朝鮮王公族の法的地位について", 청구학술논집, (14) (1999),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
- 김재호, "보호국기(1904-1909)의 황실재정정리", 경제사학, (16) (1992), 경제사학회
- 신명호, "일제하 李王職과 李王家 족보",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1) (1996), 한국학대학원
- 이상찬,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1)", 규장각, (15) (199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이승우,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이왕직의 운영", 석사, 사학, pp.2008
- 이왕무, "일본 궁내청 소장 근현대 구황실 자료의 구성", 근현대 구황실 관련자료조사 집성연구 발표집 (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실
-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 (40), pp.315~342 (20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이지선, "職員錄을 통해본 李王職의 직제」,", 동양음악, (26) (2004),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회
- 정욱재, "국가기록원 소장 ‘이왕직 관련 자료’의 현황과 가치", 藏書閣, (31), pp.58~78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 조영준,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박사, 경제학, pp.2008
- 김대준, "고종시대의 국가재정연구" (2004), 태학사
- 本田節子, "비련의 황태자비 이방자" (1989), 범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