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의 세습재산

Hereditary Property for Joseon Royal Fami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일제는 고종과 순종의 생존 중에는 이왕가 소유재산에 대한 합법적 규제를 미루다가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공가궤범』과 『왕공세습재산규칙』을 공포하여 합법적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이왕가의 재산은 기왕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새로이 세습재산이 추가되어 기본재산, 보통재산, 세습재산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왕공가궤범』은 7편과 부칙의 총 215조로 구성되었다. 7편은 제1편의 ‘왕가급공가(王家及公家)’, 제2편의 ‘신위(身位)’, 제3편의 ‘재산(財産)’, 제4편의 ‘친족(親族)’, 제5편의 ‘상속(相續)’, 제6편의 ‘상장(喪葬), 제7편의 ‘왕공족심의회(王公族審議會)’으로서, 이중 제3편의 ‘재산(財産)’ 중에 세습재산 규정 16개 조항이 들어 있다. 『왕공가궤범』의 세습재산 관련 규정 16개 조항은 크게 일반 원칙에 관련된 1개 조항, 설정 절차에 관련된 6개 조항, 관리에 관련된 5개 조항, 마지막으로 해제와 상속에 관련된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왕공세습재산규칙』의 세습재산 관련 규정 27개 조항은 『왕공가궤범』의 세습재산 규정과 마찬가지로 세습재산의 설정 절차에 관련된 조항, 관리에 관련된 조항, 마지막으로 해제와 상속에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왕공가궤범』과 『왕공세습재산규칙』이 공포됨으로써 1930년에 이미 이왕가 소유토지의 약 86%가 세습재산으로 설정되었고, 소유 건물 중에서도 중요한 건물은 모두 세습재산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습재산 설정이 겉으로는 이왕가의 소유 재산 중에서 후대에 전할 귀중한 토지, 건물을 세습재산으로 삼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왕가의 소유재산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tenno offered an annual allowance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in order to manage this annual allowance, the management rule for basic property was established in 1915. at the same time, the basic property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was also established in 1915.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seon royal family have had the general property. so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was formed by basic property and general property. the general property was formed by farmland, fields, woodlands, stocks, cashes and loans. In 1926, the japanese government had established the rule for joseon royal family and the hereditary property regulation for joseon royal family in order to control the general proper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was managed by the chief of the bureau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also supervised by secretary of japanese imperial household agency. in the long run, we can conclude that the japanese colony controled and also supervise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by the rule for joseon royal family and the hereditary property regulation for joseon royal family.

참고문헌 (21)

  1. "순종실록부록", ~
  2. "明治天皇紀", ~
  3. "李王職豫算送付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CJA0003921, ~
  4. 국회도서관, "廟殿宮陵園墳墓一覽表", ~
  5. 윤명길, "낙선재주변", 중앙일보사, ~ (1977)
  6. 伊藤博文, "帝國憲法義解" (1935), 國歌學會刊行
  7. 伊藤博文, "皇室典範義解" (1935), 國歌學會刊行
  8. 大日本法令普及會, "王公家軌範 (國民法規-特輯 皇室關係法)", ~ (1931)
  9. 大日本法令普及會, "王公世襲財産規則 (國民法規-特輯 皇室關係法)", ~ (1931)
  10. 이상찬,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1)", 규장각, (15) (199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1. 김재호, "보호국기(1904-1909)의 황실재정정리", 경제사학, (16) (1992), 경제사학회
  12. 권태억, "1904-1910년 일제의 한국 침략 구상과 ‘시정개선’", 한국사론, (31) (1994),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3. 신명호, "일제하 李王職과 李王家 족보",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1) (1996), 한국학대학원
  14. 金英達, "朝鮮王公族の法的地位について", 靑丘學術論集, (14) (1999), 韓國文化硏究振興財團
  15. 이지선, "『직원록(職員錄)』을 통해서 본 이왕직(李王職)의 직제(職制) 연구", 동양음악(구 민족음악학), 26, pp.1~45 (2004), 동양음악연구소
  16. 이승우,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이왕직의 운영", 석사, 사학, pp.2008
  17.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 (40), pp.315~342 (20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 조영준,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박사, 경제학, pp.2008
  19. 김기훈, "일제하 재일 왕공족의 형성배경과 관리체제", 석사, 사학, pp.2009
  20. 신명호, "명치시대 황실회계법과 황실재정", 인문사회과학연구, 15(2), pp.209~232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1. 신명호,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 재산의 구성과 관리 - 기본재산(基本財産)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4), pp.165~189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