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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강화

Reinforcement of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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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았을 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이거나집권자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그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보장이 헌법개정을 통하여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헌법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규범이므로 국가기관 구성, 권력관계, 권력통제 등과 관련하여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기본권에 관한 헌법개정논의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새롭게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기본권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권이 반드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만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헌법에 기본권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진 후에 헌법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기본권이라든가 중복적인 내용의 기본권은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헌법 제2장이 아니더라도 헌법개정을 통하여 기본권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규정하는 경우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투표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2장이 아니더라도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헌법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면도 있다. 물론 헌법개정을 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제기될 수있는데, 현행 헌법개정절차와 더불어 국민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헌법개정을 통하여 마련하면 기본권 관련 조항은 쉽게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By researching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affairs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imed to extend political power or in the event of a political incident. It is unlikely that the provisions concerning fundamental rights we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fter repeated discussions,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assessed that the discussion on fundamental rights was relatively inadequate. Since the Constitution is a norm of a strong political character, it is natural that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active with regard to the composition of national institutions, power relations and the control of power. But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ncerning fundamental rights is no less important. Fundamental rights which require new explicit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fundamental rights must b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fundamental rights are not guaranteed only if the Constitution so provides. More important than the explicit provisions would be the desire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n South Korea, a referendum is necessary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t easy. Of course,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desirable to facilitate constitutional amendment may be raised, but if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without a referendum i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visions relating to fundamental rights will be easy. It will be possible to revise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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