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와 사기죄의 성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The Insurance Policy-holder’s Duty of Disclosure and Establishment of Criminal Fraud -Supreme Court Decision 2014 Do2754 Decided April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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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로 중요한 사항 등을 불고지 내지부실고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내지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을형법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예외적으로 피보험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 시에 보험금 편취를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의 본질’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가벌성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형법의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불명확한 근거를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고지의무위반 시로 앞당기는 것은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를 초래할 위험이있다. 한편 사기죄가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는 피보험자 등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는 보험금지급 시라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If an assured intentionally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out informing the insurer of important matters, he/she can be punished for fraud or fraud under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In a series of cas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an assured violated the duty to disclose and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in principle, it could not be punished as an attempt of fraud under the criminal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at, in exceptional cases, if the assured's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has reached the extent of harming the core nature of the insurance, it is deemed that the violation of that duty can be understood as commencement of fraud. However, there is a question of what is the nature of insurance and whether presenting an unclear concept such as “the essence of insurance” as a criterion of punishment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dditionally, interpreting the timing of commencement of a fraud as the timing when the duty of disclosure has the risk of 'overcriminalization'. Meanwhile, since the insurer's property damage occurs only after the insurance payment is paid in accordance with the insured's claim for insurance payment, the time to establish an insurance fraud should be regarded as at the time of insuranc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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