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에 관한 실태분석
Analysis of Standard Pricing and Possession Tax Burdens of Real E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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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시세 반영수준(시가표준율)과 보유세부담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53,242건의 주택 취득 신고가액 및 시가표준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가액 대비 시가표준액과 보유세부담률의 실태를 기간별, 주택유형별 그리고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가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보다 빈번하게 산정하고 공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유형별로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에 따라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별로 시가표준액의 시세 반영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간별, 부동산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로 보유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flection of market value on standard price of real estates(standard pricing rate) and possession tax burdens. For this purpose, declared housing acquisition values and standard prices of 53,242 housings in a local government from 2006 to 2007 were examin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declared market values and standard prices by time, type of housing, and region. In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tandard pricing rate and possession tax burdens by time and standard prices do not reflect the fluctuation in market value.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assess and publish standard prices more often in order to ensure timely reflection of market values. Second, by types of housing, multi-family housings had higher standard prices and possession tax burdens compared to single-family housing.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nequality of tax imposition on different types of housing. Thir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andard pricing rate and possession tax burdens by region. This means that each region has different reflection of market value on standard prices and is under unequal tax impos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asonable standard prices for calculation of possession taxes for different times, different types of real estates, and different regions in order to equalize imposition of real estate related ta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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