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족법의 친족의 범위와 효과
The Effect and Scope of Relatives of The North Korean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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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 가족법상 친족의 범위와 그 법률상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한 가족법 상 친족의 범위와 효과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남북한 가족법 상 친족제도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가족법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및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제767조, 제777조, 제779조)의 규정을 통일 이후 확장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가족법(제10조, 제29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과 상속법(제17조)은 근친혼금지의 범위, 계친자관계의 법정친자관계, 법정후견인의 지위, 부양의무자의 범위, 상속순위 등 친족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민법(제769조, 제809조, 제974조, 제1000조, 제1003조)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제4조, 제36조)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인의사의 존중과 양성 평등에 입각한 우리 민법이 통일 가족법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확장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통일 이전 북한 주민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새로이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북한 가족법(제19조) 상 부부별성주의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수용할 가치가 있으며, 성(姓)에 따른 본(本)제도를 북한 주민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비롯한 가사절차법의 통합 및 우리 민법의 ‘친족’ 대신에 북한 가족법의 ‘친척’을 통일 가족법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researches the effect and scope of relatives of the North Korean Family Law, and seeks the integration methods of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by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North Korean family law has no regulation about the definition with scope of relatives and scope of family member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be extended §767, §777, §779 of South Korean family law to the unified Korea. And then the regulations §10, §29, §35, §36조, §41 of North Korean family law, and the regulation §17 of North Korean Inheritance law are different from the regulations §769, §809, §974, §1000, §1003 of South Korean family law regarding the matters of effect and scope of relatives which are 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 a legal guardian, duty to furnish support, and priority of inheritance. In this regard the civil act of South Korea, which is grounded on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4, §36), has to be a foundation of the unified family law, and it must be extended to North Korean people after Korean reunification. However, in a case of being damaged of previous vested rights, or additional responsibility of North Korean people, the transitional provisions are surely made to protect North Korean people. In addition a direct regulation on the rules of no merging family name and following one’s father’s surname of North Korean family law deserve to be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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