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족법의 부양
The Rules about Support of The North Korean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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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사회주의 가족법에 있어서 부양의 연혁 및 북한 가족법의 부양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가족법의 부양 규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후, 남북한 부양법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은 부양제도에 있어서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및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에 '존경'이라는 요소를 가미하여 ‘존경부양의무’로 다루고 있는 점, 부모와 자녀간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부양의무를 혁명적 의무라고 역설하는 점, 형제자매 등 가정성원의 부양의무에 있어서 ‘동거’를 그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1차적․2차적인 부양 모두 ‘생활유지’적인 부양이 아닌 ‘생활부조’ 적인 성격으로 다루는 점, 친족 사이에 1차적․2차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3 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의 부양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가족법에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은 배우자의 부양의무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1차적 기준 으로 삼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양’과 관련해서 양육자의 결정․양육비의 부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직계혈족과 배우자 아닌 ‘그 밖의 친족 사이’ 를 2차적 부양의무자로 다루고 있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외형상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북한 가족법상 부양법제의 통합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여 그 법적 표현인 개인의사의 존중 및 양성평등의 원리를 대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가족법의 사명(1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혁명적 의무로 다루는 점, 국가의 부양의무를 명시하는 규정 등은 통치관계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사의 존중 및 양성평등의 원리를 핵심으로 하고 부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우리 민법이 통일 가족법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통일 이후 우리 민법의 부양규정이 북한 지역에 확장적용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만 우리 민법과 충돌되는 부양의무의 순위 등에 관하여 이미 북한 주민 사이에 발생한 부양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될 ‘4촌 이상의 친족’에 해당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는 부양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과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민법의 부양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북한 가족법이 부양과 관련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존경’이라는 정신적 요소를 가미하는 점,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 자매 사이에도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점, 이혼하는 경우의 3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도록 규정하는 점 등은 통일 가족법에 긍정적으로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does a research the integration methods of the rules about support of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through studying the rules about support of North Korean family law and comparing to the two. North Korean family law has unique regulations about duty to support between grandparents & grandchildren and brothers & sisters, which are reflected from Russian family law in 1969 and Chinese marriage act in 1980.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from South Korean family law that North Korean family law adds up a factor of respect to children’s duty to support, especially North Korean family law emphasizes that duty to support between children & parents and grandparents & grandchildren are called as a revolutionary duty. In addition North Korean family law does not have some regulations which are extent and method of Support, alteration or revocation of support relation, and prohibition of disposition of claim for support. Despite that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 family law and South Korean’s, there are some similar points between the two even though it is just in appearance.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about duty to support, it must be based on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Therefore, South Korean civil law should be the foundation of integrated family law, so that South Korean Civil law should be applied to North Korean people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except vested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Now one thing left that is valuable to accept as the integrated family law. It is that respect as a spiritual factor is added to children’s duty to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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