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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Study on Integration Pla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after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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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향후 남북한 합의에 따른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한 간에 ‘통일 합의서’가 체결・발효됨으로써 우리 「민법」 제4편(친족)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확대적용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적용과정에서 남북 가족법의 이질성을 고려해 조 율이 필요하거나, 북한 가족법 중 한시적이나마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4편의 章・節을 기준으로 일별하고, 나아가 「통일민법」의 바탕 이 되어야 할 우리 「민법」 규정 중 입법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 급하였다. 장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한민국헌법 제4조)이 이루어지 게 되면 사실상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우리 「민법」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민법적용일’(남북 통일 후 우리 「민법」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적용되는 시점) 이후 우리 「민법」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 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가족관계에 한정되 어야 하며, 이미 북한에서 형성된 가족관계가 우리 「민법」의 적용에 의해 인위적으 로 변경되는 사태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분단 이후 70년 이상 북한에서 북한의 「가족법」에 의해 신분사실과 일체화되어 적법하게 형성되어 온 신분관계는 신뢰보 호와 기득권 존중의 견지에서 ‘민법적용일’ 이후에도 일응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의 「가족법」에는 통일 이후 불식되어야 할 사회주의적 색채가 적지 않 다. 그러나 우리의 제정 민법이 이른바 점진적 개혁론에 입각하여 양성평등에 반하 는 규정을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상당수 온존해온 것과 달리, 북한은 1946. 7. 30.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함으로써 봉건적 가족제도의 청산을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사회적 약자로서 미성년자나 신체 상 결함으로 인한 행위무능력자 또는 노동능력 상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 북한의 「가족법」에는 우리 「민법」의 이념과 상통하는 부분도 많다.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 의 통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동질성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이질성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적극 조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assumes circumstance that the gradual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concluded, and a ‘unification agreement’ will be entered into force in a united Korea.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South Korean family law will be extende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necessity of coordination in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or the effect of the North Korean family law for a limited time. In addition, I mentioned the legislative revision of the South Korean family law, which should be the basis of the Unification family law. In the future, if peaceful unificatio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the South Korean family law, which was applied only to South Korea, will be effective on the Korean peninsula. As such, even if the South Korean family law provisions are fully applied after the date of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vis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newly formed family relation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nd the family relations already formed in North Korea should not be artificially changed by the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family law. The family relationship that has been legally formed and maintained by the North Korean family Law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after the division should be respected. In a united Korea,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homogeneit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family law as much as possible and to actively adjust the heterogeneity for a long time in preparing the integration pla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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