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사집행법제와 기업소 관련 민사집행체계의 특성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of the DP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Regarding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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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든 법제도는 그러한 법제도의 집행이 보장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민사법제와 그 운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북한 민사집행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교역이 본격화되고 남북간의 사법공조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에 소재하는 책임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이 당장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최근 기업소법과 농장법의 개정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얻은 북한의 기관 · 기업소 · 단체 간의 분쟁과 이로 인한 민사집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북한은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에 집행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판결ㆍ판정집행법을 따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은 기본적 으로 재판소 집행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재판소 집행원은 필요할 경우 재산집행을 기관 · 기업소 · 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 특히 은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집행은 재판소의 판결 · 판정과 같은 집행의 근거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집행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남한과 달리 단기 집행시효제도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남한의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재판담보처분절차까지 갖추고 있다. 다만 재판소 집행원이 채무자에게 자발적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징적인 부분이 다. 한편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가 남한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반해 기관 · 기업소 · 단체 관련 민사집행체계는 남한과 사뭇 다르다. 특히 이른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관 · 기업소 · 단체 사이의 분쟁은 민사재판과 행정ㆍ형사재판의 성격이 혼재된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그 집행 역시 중재기관이 발급한 집행문을 바탕으로 은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의 “무현금유통원칙”에 따른 것으로, 기관 · 기업소 · 단체는 원칙적으로 현금의 보유 및 거래가 금지되고 모든 거래를 은행계좌를 통한 환치방법(남한의 계좌이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원에 의한 통제”를 실현한 것이다. 그 외에도 기관 · 기업소 · 단체 관련 민사집행에서는 집행연기나 포기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 · 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즉시 집행문을 발급하여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of the DPRK and the characteristics thereof regarding enterprises. The DPRK’s civil enforcement legal system is quite sound and in some ways similar to that of the ROK in that it consists of execution agents and schuldtitel, and in that the overarching civil procedure law provides for enforcement,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other conservative measures. However, the DPRK’s civil enforcement system regarding enterprises is also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ROK, which difference highlights the socialist character of the DPRK. This socialist setting, particularly impacts on the arbitral process,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at adopted in the West and the centralized banking system. In the DPRK, enterprises are prohibited from keeping and using cash under the so-called “Principle of circulation without cash”, and therefore enterprises must transact with each other by bank wire transfer. Based on such rule, the centralized bank becomes the main enforcement agency in an arbitration procedure in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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