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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하천 부분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f Peaceful Use of Joint Waterway along Han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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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들을 남북 차원,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국내 차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첫째, 남북한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진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은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어떤 내용의 조약들을 체결하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중 양국은 국경하천 운항 협력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여러 조약을 통해 공유하천을 평화적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항행 및 항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 남북 간에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민간선박 및 인원의 한강하구 출입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가의 여부와 유엔사 권한의 조정 문제를 살펴보았다. 정전협정과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 대한 추가합의서,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를 검토한 결과 육상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민간선박 및 인원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남북한 주민의 육상 비무장지대/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출입 승인에 대한 권한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양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남한 정부와 유엔사, 유엔사 운용의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해결해 가야 한다. 셋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의 문제를 살펴봤다. 공유하천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과 관련하여서는 골재채취법, 내수면어업법, 물환경보전법, 관광기본법, 문화기본법 등 분야별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특수한 수역이라는 점,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평화적 이용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들의 협력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는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정전체제 및 북한과의 협력이 관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육상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들은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포함시켜 나가는 순차적인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of peaceful use of Joint waterway along Han River estuary in respect of three viewpoints. First, in respect of Inter-Korean relation, projects to peacefully use Joint waterway at Han River estuary shall be decided specifically by two Koreas’ negotiation and Inter-Korean agreement shall be concluded. For the peaceful use of transboundary rivers, United Nations adopted New York Convention in 1997. However, two Koreas are not parties of New York Convention. For search and implications, this paper analyzes treaties between DPRK and PRC concerning joint use of transboundary rivers. Second, in relation with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is paper examines whether recognition of UNC is necessary or not for civil ships and civilians to enter Joint waterway. According to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UNC regulation, recognition of UNC is necessary as in Demilitarized Zone (DMZ). Issue of adjustment and turn over of UNC’s authority concerning entrance and control in region of DMZ and Joint waterway should be solved by talks and negotiation among South Korean government, UNC and USA which practically manages UNC. Third, this paper examines necessity of enactment of special law to use Joint waterway. Already there are several laws in relation with peaceful use of Joint waterway at Han River estuary. However, special law shall be enacted. Because Joint waterway belongs to DMZ and several ministries are concerned. And we shall consider that peaceful use of Joint waterway at Han River estuary is closely connected to armistice regime. It is desirable to enact special law with respect to peaceful use of DMZ and include matters concerned with peaceful use of Joint waterway in this law. Because Joint waterway composes a part of DMZ. As an alternative, it is possible to enact special law regulating peaceful use of land DMZ and afterward include peaceful use of Joint wat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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