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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 판단을 위한 경쟁제한성 기준

Illegality of discrimination in the ‘open’ online platfor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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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무료로 사업자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해주고, 사업자도 경쟁자인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연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의 온라인 공간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의 신뢰와 간접 네트워크효과 및 규모의 경제를 누림으로써 광고로 주된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구글 쇼핑 사건에서 유럽 일반법원은 개방형의 성격을 가진 일반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는 ‘비정상적’이어서, 집행위원회가 ‘성과경쟁’에 반한다고 보기에 충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구글의 일반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가압도적이었고, 비교쇼핑서비스로 오는 트래픽 중 일반검색 서비스에서 오는 비중이 높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와 타사의 비교쇼핑서비스의 트래픽에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인접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네이버쇼핑 사건과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방형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나 자사의 거래상대방을 우대하는 차별취급 행위를 하여, 인접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 또는 우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2007년 포스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최근 KT와 LGT의 이윤압착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한 경쟁’의 기반 보호라는 관점에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인접시장에서 객관적인 경쟁제한효과 또는 우려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 성과경쟁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온라인 플랫폼의 ‘개방형 연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는 성과경쟁에 반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가 압도적으로 높을수록, 인접 시장에서어느 정도의 경쟁제한효과 또는 우려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별취급 행위가 1차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의 유지 또는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면 위법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Abstract

The European General Court in the Google Shopping case found that discrimination in the universal search service which was an ‘open’ online platform service and had an universal vocation, was abnormal, because the service had gained the trust of consumers and enjoyed indirect network effects. The Kftc decided that the discrimination in the online platform service in the Naver Shopping case and Kakao mobility case was illegal. The Seoul High court also ruled the Naver Shopping abused its dominant position. This study shows that as the undertakings in the Naver Shopping and Kakao mobility case served the ‘open’ platform service, the conducts are not competition on the merits. If the discrimination by online platform which has super-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and serves ‘open’ online platform service, cause certain degrees of anti-competitive effects or concerns by leveraging, and has no objective reason to justify it, it would be an abuse. In addition, if the platform’s conduct helps maintain or strengthen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primary market, it would be more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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