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와 금융사기 - 키코(KIKO)상품의 법리와 해석을 중심으로 -
Derivatives and Financial Fraud - On the principles and interpretation of 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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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외 파생금융상품인 KIKO는 상품은 아주 정밀·교묘하게 설계되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KIKO를 선물환거래와 비교하여 환위험헤지상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기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KIKO거래는 전체적으로 사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 내지 취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KIKO는 환율변동이 적은 것으로 설계하여 설계 상 오류가 있고, 별도의 수수료를 수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40%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계약조건을 교묘하게 개별화하여 약관규제법을 회피하고 있으며, 환위험 헤지기능은 제한적이지만 손실은 무한대이므로 손익의 불균형이 과도하고, 공짜라고 선전하여 위험상품의 매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지조건이 부당하고, 매수인의 부담이 집중되어 파산위험이 높고, 거액의 국부를 유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과도하므로 법률적으로 이를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Abstract
KIKO, as a sort of derivative, is used to minimize the floating exchange rate in export companies and individuals. Buyer can not perceived faulties in making contract. But KIKO was not working to do this, would rather damaged to the buyer. In view of this I believe KIKO is a financial fraud. There are many reasons of this. Major causes are the followings. First, KIKO has a design mistake in exchange rate. Second, it has made a heavy charge about 40%. Third, seller banks evade the regulation of Terms Act by individualization of terms. Fourth, KIKO has a wide gap between gain and loss of buyer. The fifth, it has an unfair cancel clause. The seventh, capital burden concentrate on buyer in a brief space of time. This has the high possibility of a state of bancruptcy. The eighth, capital gain of seller banks get out to the foreign bank or hedge fund, buyer in a opposite contract. Therefore KIKO is a void contract. As I see it, KIKO is considered to be regulated. Among many other regulation methods, regulation of court is most easy and effective than any other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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