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영실태(2007-2013)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Practice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200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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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7-2013년에 개시된 117개 기업에 대한 실증자료와 금융채권자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적용되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 또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 중 1/3 정도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중단된 기업의 60%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신청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촉법상 관리절차 실시 후에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영업상 경쟁력을 가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촉법상 관리절차는 금융기관채권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가 아니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화된 채무조정절차이다. 넷째, 법정도산절차와 비교해 봤을 때 기촉법상 관리절차의 특징은 채무기업의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채권자간의 역할분담에 있다. 이런 점에서 기촉법상 관리절차를 도산절차와 대비해서 인식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기촉법상 관리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사적영역에만 머물기에는 공적 요소가 너무 강해졌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구성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author collects and analyzes empirical data of 117 workout companies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and official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orkout companies in order to see what happen in the practice of the CRPA.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financial status of workout companies was worse than expected. One third of C level companies in the credit risk evaluation continued to operate without any attempt of restructuring. 60% of companies under the suspended workout maintained their business. More strict loan monitoring is to be conducted and a system which induce early application for the workou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any significant improvement was not observed in the area of debt ratio and interest compensation rate of workout companies. Debt restructuring should be implemented more vigorously to the companies which hav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Third, workout under the CRPA is not a voluntary restructuring process but a structured debt restructuring process based on detailed regulation and guideline. Fourth, workout under the CRPA is different fr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he sense that the former focuses on how to allocate to financial creditors necessary support for on-going business of debtor firms which is not available in the latter. Fifth, It needs to be facilitated an objective monitoring system over the workout under the CRPA, which got to have many public elements in a private sector. The role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needs to be expanded and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to adequat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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