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현황과 개선과제
Improving Ways of Securities Class Action Su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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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집단적으로 노출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공동소송 등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진행과정이 복잡하여서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대표가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투자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분야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지 8년차에 이른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모두 5건에 불과하여, 입법 당시에 제기되었던 남소(濫訴)의 우려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소 등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부정적인 측면도 주의해야겠지만, 현재까지드러난 상황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 당시에 합의된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이 필요하다. 첫째, 법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의 이념에 얽매이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집단소송제도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들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1조 제3항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제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한은 남소를 우려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현실적이지 못하다. 넷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소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남소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집단소송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class action suit is a form of lawsuit in which a large group of people collectively bring a claim to court and/or in which a class of defendants is being sued. The primary benefit of securities class action is that the result of the lawsuit will bind those who have not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lawsuit, thereby providing an efficient means of giving relief to a larger class. In January 2005, Korean government enacted an Act on Securities Class Action(the "Act"). Its aim i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and to deter corporate wrongdoing and encourage transparency, which will eventually encourage greater investment into the corporation. However, for the last 8(eight)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re have been only 5 class action suits in Korea. All of these make it seem rather meaningless to have a class action system. It means that there are many obstacles to make use of securities class actions properly. Therefore, I suggest that several restrictions in our securities class actions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actually operate our securities class actions and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First, the class action suits shall be flexibly operated in courts. Second, substantial incentive, such as attorney fees, shall be provided for the lead plaintiff and/or lead counsel. Third, requirement for being lead counsel under Article 11(3) of the Act shall be abolished. Forth, application scope and requirement for securities class action suit in the Act shall be mitigated shortly.
참고문헌 (36)
- 權赫宰,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저스티스, 76, pp.145~166 (2003), 한국법학원
- 권혁재, "韓國에서의 集團訴訟制度의 도입과정 및 運營現況", 법학논고, (28), pp.415~440 (2008), 법학연구원
- 권혜진, "증권집단소송법의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13(3), pp.79~108 (2008), 대한회계학회
- 김광록,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시사점", 기업법연구, 25(2), pp.291~322 (2011), 한국기업법학회
- 金炳淵, "증권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0(1), pp.579~606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상수, "일본에서의 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참고자료",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 (2006)
- 김성태, "證券關聯 集團訴訟法에 있어서 代表當事者에 대한 硏究 - 2009가합8829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4, pp.195~213 (2010), 법학연구소
- 김일중, "한국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입법과정검토 및 실증분석", 금융연구, 22(3), pp.103~142 (2008), 한국금융학회
- 김주, "중국의 대표인 소송제도, In 집단소송제도",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 (2006)
- 김한종,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0(3), pp.389~420 (2009), 법학연구소
- 김홍기,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보수의 부담에 관한 연구", 비교상사법, 2 (2005), 비교상사법학회
- 손영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상사판례연구, 24(4), pp.45~86 (2011), 한국상사판례학회
- 손한기, "중국의 집단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분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4), pp.101~131 (2010), 법학연구원
- 송종준, "證券集團訴訟의 發生要因分析과 法的 對應課題", 경영법률, 18(2), pp.163~192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신종석,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4), pp.295~318 (2009), 한국법학회
- 오대성, "집단소송제(대표당사자소송․단체소송)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 이의영, "증권집단소송제 비교" (2007), 한국학술정보
- 崔秉珪, "독일의 자본투자자 집단소송법안", 상사법연구, 24(1), pp.151~175 (2005), 한국상사법학회
- 최병규, "독일 회사법 변천의 시사점과 한국회사법 개정방향", 기업법연구, 22(4), pp.185~214 (2008), 한국기업법학회
- 최정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02)통권 : 102, pp.152~175 (2008), 한국법학원
- 최준선, "美國의 證券集團訴訟의 現況에 관한 小考", 기업법연구, 12, pp.441~456 (2003), 한국기업법학회
- Anderson Mori, "A New Class Action System in Japan", ~ (2002)
- Jeffrey Michael Smith, "The Role of the Attorney in Protecting (and Impairing) Shareholder Interest: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to Maximize Corporate Wealth", Duke L. J, 47(161) (1997)
- Luke Green, "German Securities Class Actions: Status Quo Prevails", RISKMARKETS GROUP INSIGHT, ~ (2010)
- Marc. L. Steinberg, "Understanding Securities Law, 3th ed" (2000), Lexis Publishing
- Neil Andrews, "Multi-Party Proceedings in England : Representative and Group Actions",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11(249) (2001)
- Scott R. Haiber, "Derogating the Derivative: Tandycrafts, Inc. v. Initio Partners and the Role of Attorneys’ Fees in Shareholder Litigation", DePaul Bus. L. J, 3(213) (1990)
- Thomas Lee Hazen, "The Law of Securities Regulation, 6th Ed" (2009), W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