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행위 규제의 재검토
A Review of Cartel Regulation focusing on the unreasonabl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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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현행 공동행위 위법성 판단체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은 경쟁이 제한되면 효율성이 저해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한다는 일반적 기준만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법은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여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면 부당성이 배제될 수 있다. 즉,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예외적으로 효율성증대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경쟁법에는 공동행위 부당성 판단을 위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촉진에 의한 소비자후생 증대를 기준으로 공동행위 효율성증대 효과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법이 추구하는 배분적 효율성은 사회후생이 극대화될 때 달성되며, 배분적 효율성이 증대되면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인 소비자후생도 증대된다. 이미 법원 판례는 경쟁법의 궁극적 목적인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비추어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례가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공동행위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부당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법원 해석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경쟁법과 심사기준에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공동행위의 효율성증대 효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illegality judgment system of cartel in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prohibits cartel in order to protect competitions and to achieve efficiency in the market ultimately. By the way, concerted actions can increase allocative efficiency that can be achieved by maximisation of social welfare, contrary to the general principle that competition restriction results in a decrease in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Therefore, concerted actions achieving efficiency based on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should be legal through the judgement of unreasonableness. Courts have already made meaningful case judgments that cartel increasing efficiencies of national economy as a whole should not be judged unreasonable exceptionally. The legislative standards for unreasonableness for concerted practic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mpetition law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s Guideline so that cartel illegality can be judged based on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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