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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

A Critical Approach to the Proposed Legislation Entitle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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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동일한 법명아래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고는 2015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위의 3가지 안의 주요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잘라 내는 입법이다. 둘째, 우리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안도 기존의 경제질서와의 관계 하에서 그 지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성장유인을 상실할 수 있다. 넷째, 예컨대, 농협 및 회사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기본법안상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다섯째, 기본법안에 따라 국민에게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농후하다. 일곱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법안은 그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남용적 입법의사가 반영된 잘못된 법안이다.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기본법안을 폐기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기존의 실정법을 개선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ree kinds of legislation bills fo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re brough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oremost reason for its proposed enactment is to systematically support social economy in Korea.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diverse laws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the making of the Act seems to be a reaso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proposed Act reveals many weak points as follow: Firstly, the proposed Act would frustrate the ability of social economy to work autonomically. Second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under the bills is ambiguous. Thirdly, social economy enterprises would lose their growth incentive if they are going to be provided much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urthl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other social enterprises which take the shape of a stock corporation could not fulfill the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provided in the proposed Act. Fifthly, the ethical consumption cannot be enforced against people. Sixthly, the proposed Act would instigate social economy enterprises to do rent-seeking activities. Finally, the proposed Act makes an excessive demand of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the proposed Act has many kinds of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with ease, it is advisable for the proposed Act to be disc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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