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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파산과 예금보험공사의 법적 지위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legal status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s bankruptcy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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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의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이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996년 6월 1일 설립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를 개시하였다.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하게 된 시기는 1998년 4월 1일이다. 특수법인 형태인 예금보험공사는 IMF 사태 발생 시 다수의 금융회사 파산이 발생한 1997년 말에 주목할 만한 활약을 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둘러싸고 법적 이견이 발생하였다. 부실 정리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가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등은 동 규정이 사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파산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1년 3월 동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제시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적격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하여 파산관재인으로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파산재단의 효율적 자산회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당시 공적자금특별법은 일정기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었고, 현재 예금자보호법이 동 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파산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한 효과를 분석하고, 파산관재인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Abstract

In 1995,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was established on June 1, 1996. The KDIC has managed and operate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since January 1, 1997. Since Apr.1, 1998, the KDIC has integrated the formerly separate deposit insurance agencies into one under the KDIC’s umbrella, and protected deposits in banks, insurance companies, investment firms, merchant banks, and savings banks. As a special juridical entity with no capital, the KDIC had an important role when the majority of insolvent merchant bank were liquidat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7. By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enacted on December 20, 2000,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egan to appoint the KDIC as bankuptcy trustee to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s injected public funds. The legal dispute surrounding the appointment of a bankruptcy trustee to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has occurred. The court filed a constitutional judgment against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In March, 200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20 is constitutional. After that the KDIC has participated actively as a bankruptcy trustee of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for effective recovery of public funds. In this article, we studied the role of KDIC as a bankruptcy trustee of the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accomplishments of management of bankruptcy estate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KDIC until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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